‘새우가 고래 먹었다(?)’ 기륭전자 매각 풀리지 않는 의혹

2010.09.07 09:08:04 호수 0호



자본금 15억원 회사 395억에 인수…기업사냥 의혹
인수 대금 전량 주식 매입, 최대주주로 회사 장악 

기륭전자가 기업사냥의 희생물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매각한 공장부지 건설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해고 노동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기륭전자의 최동열 현 대표를 주목하고 있다. 2005년부터 기륭전자 사냥을 추진, 2007년부터 작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자본금 15억원인 회사를 395억원에 인수한 배경도 의문이다. 이때부터 기륭전자는 흑자회사에서 적자로 전락했다는 것.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풀리지 않는 의혹을 짚어봤다.



6년여 동안 기륭전자는 지분매각이라는 형식으로 최대주주가 3번 바뀌고, 대표이사가 4번 바뀌었다. 2005년 당시 200억의 흑자 회사가 2008년 자본금 15억짜리의 회사를 395억에 인수하면서 230억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 532억의 적자회사가 됐다.

또한 무차입 경영을 하겠다면서 가산동 공장부지를 405억에 매각하고 신대방동으로 사옥을 이전한 후 무차입경영이란 말이 무색하게 단기차입금이 발생했고, 지속적인 적자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각 대금으로 주식 인수

기륭전자는 위성라디오, GPS,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다. 2005년에 기륭전자는 200억원의 흑자를 내는 회사였다. 하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수준이 열악해 2005년 7월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당시 직원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었다. 이들은 노동조합 결성과 맞물려 대규모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은 현재까지 기륭전자 구사옥인 가산동 공장부지 앞에서의 농성장을 유지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해고자 복직과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륭전자의 최동열 현 대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기륭전자가 2007년 디에스아이티위너스를 인수한 것이 최동열 현 대표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기륭전자 스스로 작성한 (정정)유가증권신고서에 따르더라도 디에스아이티위너스(대표이사 최성열)가 100% 지분 보유한 광서대상신식과기유한공사(대표이사 최동열) 사업이 부실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서유한공사의 매출액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풀려 위너스의 가치를 환산해 금395억원에 매수함으로써 기륭전자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

이에 대해 기륭전자 관계자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던 위너스가 7년 동안 안정적인 매출을 이룰 수 있는 계약건을 성립시킨 상태여서 향후 가치를 보고 평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위너스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적자에서 2008년 45억원, 2009년 25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매년 1000억 정도의 매출과 150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는 평가와는 너무 다른 형국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또 최동열 현 대표가 기륭전자에게 위너스의 주식 100%를 매도한 이후, 위 인수대금으로 다시 최동열과 인포테크 명의로 기륭전자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기륭전자의 대주주가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08년 3월 이사로서 회사를 장악하고, 2008년 10월경에는 기륭전자의 중요 알짜배기 자산인 가산동 토지와 건물을 고작 설립 2개월밖에 안된 코츠디앤디(주)에 매도함으로써 ‘완결적’으로 기업사냥을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최동렬 대표의 친인척, 측근을 이용한 회사 운영은 매입회사의 위장성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기륭전자가 인수한 디에스아이티위너스(주)라는 회사는 동생 최성열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최대주주는 최동열 대표이다. 광서유한공사는 최동열이 대표이사로 있었다.

가산동 부지(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6 토지 11,405㎡ 및 지상 건물 12,127.89㎡)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시됐다. 기륭전자가 밝힌 매각대금은 405억원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기륭전자(주)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2007년 12월 말 건물 토지의 장부가격으로 할 때 합계 금 130억원으로 잡혀 있으나, 2008년 1월1일 당시 공시지가에 의하면 233억 상당으로 장부가격이 공시지가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시세는 금천구 가산동 일대의 잠재적 투자가치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공사지가보다 최소한 2~3배 이상에 매매될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 그리고 불과 매각 후 몇 개월 후인 2009년 5월6일 아시아투자신탁회사(부동산 담보수탁회사)와 코츠디앤디, 대전상호저축은행 등이 합의한 수익한도금(일종의 PF한도액)이 매매대금 405억원의 배인 808억원 상당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헐값이라는 것이다. 

배임혐의 고소

가산동 부지 매수도 설립 2개월밖에 안된 회사가 매수인으로 선정된 것도 뒷배경이 있다는 의혹이다. 이들은 “(주)희정이나 (주)코츠디앤디는 모두 자본금이 5천만원이거나 5억원, 그리고 불과 2개월 전에 설립된 회사로서 가산동 부지를 매수할 자력이 전혀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주)희정과 (주)코츠디엔디 모두가 처음부터 PF은행인 부산상호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부지매입자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였고, 실제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가산동 기륭전자 구사옥 부지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최근 공사관계로 만난 코츠디엔디 관계자가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형 공장 2개층 2000평을 최동열 회장에 사전분양 예약을 해 놓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공장부지 매각과 부지개발 과정에서 최동열 대표이사가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동열 대표이사를 배임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들은 “기륭전자가 스스로 투자가치를 의심했던 광서유한공사를 39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매수한데다, 자산의 71%에 해당하는 가산동 부지를 헐값에 매도함으로써 스스로 부실화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륭전자측은 “해고 노동자들은 기륭전자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주장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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