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보험 기승 자동이체 주의보 발령

2010.09.07 09:35:00 호수 0호

나도 몰래 줄줄 새는 “내 돈을 잡아라!”


“나도 모르는 사이 보험에 가입돼서 돈이 인출되고 있다면?” 정말 황당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보험판매자가 소비자 몰래 보험을 가입시키는 이른바 ‘도둑보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험사들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소비자 몰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도둑보험’에 대해 취재했다.


보험판매자들 실적 채울 목적으로 고객 몰래 ‘도둑보험’ 가입
평소 카드번호나 통장번호 유출에 주의…잦은 통장정리 필수


최근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보험판매자들이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공계약’은 물론 소비자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도둑보험’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앗! 내 돈이 어디로?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필요한 보험을 선택해 가입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도둑보험은 보험판매자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소비자 몰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보험료도 계약자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해놓는 등 계약자 몰래 명의를 도용해서 가입한다 해서 ‘도둑보험’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계약자 명의를 도용하고 은행계좌에서 보험료를 임의로 자동이체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위반, 사문서 위조, 절도행위 등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또 보험사 측에서는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다.

한마디로 보험모집인이 저지른 개인의 범죄행위로 치부하고 있는 것. 결국 보험사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부평에 사는 이모(52)씨는 2006년 라이나생명 텔레마케터를 통해 무배당 집중보장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3년후인 2009년 6월 다른 텔레마케터에게 암보장이 강화된 상품을 추천받았고 이씨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개명을 한 이씨는 증권재발행을 신청했고, 재발행 증권이 4개나 우편 배송되어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확인을 해보니 3개의 보험에 몰래 가입되어 있었고, 자동이체로 매월 보험료도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황당한 상황에 이씨는 자동이체를 중지시키고 보험사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2010년 3월에 가입시킨 암보장특약부 집중보장건강보험 1건만 무효처리 시켜주겠다고 버텼다.

보험사의 부당한 행동에 화가 난 이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보험사는 그제서야 몰래 가입된 보험금 전부를 돌려줬다. 또 다른 사례로 천안에서 가게를 하는 윤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에게 이용을 당했다. 2009년 7월 윤씨는 동부화재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로 월 30만원씩 4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후 매우 놀랐다.

보험사를 통해 상황을 정리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안산영업소의 김모 설계사가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킨 계약임을 확인했다. 알고보니 설계사 김씨는 최근 영업이 부진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의 명함에 적혀 있는 통장번호를 보고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동이체시킨 것이었다. 윤씨는 보험사에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해 지금까지 냈던 보험금 전액을 환불 받았다.

그런가 하면 부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유행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A손해보험사의 보험설계사에게 청약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사에 이미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손보업계는 지난 4월부터 중복가입체크 시스템을 가동해 타 보험사에 이미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결국 김씨는 누군가 가입시켜 놓은 ‘도둑보험’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채 허탈해 하고 있다. 이 같은 도둑보험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무자격 보험모집 행위와 보험료 횡령, 보험료 대납조건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와 대리점을 포함한 보험사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한달 간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제재내용에 따르면 뉴욕생명보험은 선지급수당에 대한 채권확보 대책 미흡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등의 이유로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 직원 3명은 감봉이나 견책조치를 받았고, 보험설계사 5명은 업무정지, 1명은 등록취소 상태다.

이어 알리안츠생명보험과 ING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은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횡령해 각각 설계사 등록취소를 당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도둑보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드번호나 통장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이체나 카드사용 내역을 매월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둑보험’ 피하려면…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둑보험’ 피해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해당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 고발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도둑보험’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손보협회나 생보협회 홈페이지를 방문,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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