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보험사 얌체 영업 실태

2010.09.07 09:35:00 호수 0호

대형보험사 보험금 지급횡포 “소비자 멍든다”

최근 대형보험사들이 보험금지급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결정하지 않고, 타사 지급여부를 기다리거나 꼬투리를 잡아 시간을 끌다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지급하거나,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금 지급횡포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0년 상반기 금감원 분쟁조정건수 중 생명보험은 5398건, 손해보험은 4857건으로 1만255건이 발생했다.

소비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험금지급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계약 성립 상 또는 보험사고의 보장범위 적용 등 하자를 트집 잡아 보험사는 일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거나,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이용, 소비자를 압박한다.

특히, 대형보험사는 보험금지급에 대해 면부책 판단의 오랜 경험과 자료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판단 내리기 어렵다’거나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등의 보험금 부지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의 허점으로 여기고 전략적으로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꼬투리를 잡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금을 주거나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 처리하겠다’는 것은 보험사이기를 포기한 행위로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감독해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