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들도 세금 낸다

2015.12.03 10:48:08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2018년부터 종교인들도 세금 낸다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1968년 논쟁이 처음 시작된 지 50년 만이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교인 과세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종교인 과세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종교계의 반발과 선거철 표심을 의식한 정치계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47년을 끌어왔던 종교인 과세가 국회를 통과한 것은 시행 시기를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이 끝난 후로 미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원안에서 명시된 과세 대상은 '종교 소득'이었지만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 개인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여야의 협의를 거치면서 '종교인 소득'으로 변경됐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된다.


종교계는 법안 통과에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동교총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큰 교회들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가 한국 교회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는 시기상조"라며 "정부나 국회가 성직자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여론에 편승해 이 문제의 결론을 성급히 내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는 오히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기준이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한다.

국회가 과세 시기를 2년 늦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과세 유예 조치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특혜라는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하며 계속 반복적인 소득인 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종교인들처럼 세금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성실한 국민들의 납세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같은 소득을 버는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 소득이 8000만원인 종교인이 125만원의 종교소득세를 낸다면 같은 소득의 근로소득자는 이보다 5.8배가 많은 717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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