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임대인 임대차계약 거절하는 방법

2015.09.21 13:02:56 호수 0호

[Q] 저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얼마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임차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인 저는 어떤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만약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2015년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지금까지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요?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월 차임 3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상가건물이 매우 오래된 건물인데,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요? 아닙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주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차인들은 관련 법규를 잘 파악하셔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 법학과 석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