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일부 무죄

2015.09.04 18:25:05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일부 무죄



4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사법연수원 12기)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1차 공표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고 전 후보가 인터넷에 해명글을 올린 후 조 교육감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기자회견 후 고 전 후보는 조 교육감에게 공개 해명편지를 보냈고 조 교육감은 이에 '다수 증언에 따르면 고 전 후보는 몇년 전 공천 탈락 후 미국 영주권이 있어 미국에 가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며 자신의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라디오방송에서 해명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1차 공표는 선거에서 후보간 다양하게 이뤄지는 상호 검증 및 공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고 전 후보와 그의 두 자녀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단정적, 암시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교육감은 고 전 후보가 해명을 한 상황에서 추가로 고 전 후보가 과거 공천 탈락 당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발언을 공표했다"며 "조 교육감은 다수의 제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그 증거의 질과 양을 과장하는 등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 및 당선무효형을 평결했는데 2심이 이를 뒤집었다"며 "1차 공표 행위 역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유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트위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강행하거나 고 후보 해명에도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네거티브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주장한 조 교육감 손을 들어줬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며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청문을 요구한 것"이라며 "수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고 후보의 영주권을 의심했고 미국 로펌 경력과 미국 시민권자 자녀 등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당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지금도 당시 선거과정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은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양심이 허용하는 내에 사회적 통념과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한 최모 기자의 트위터 내용을 별다른 확인 없이 발언했다"며 "교육감 후보인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유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표시점이 쉽게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만큼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졌다"며 "기자회견이나 이메일, 라디오 등 상대가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법을 통해 알려졌고 적격 검증이라는 동기에 비춰도 조 교육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으며 한시름 덜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즉각 상고 입장을 밝힌 만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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