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근영 빨치산” 지만원, 항소심 패소

2010.06.08 09:15:56 호수 0호

법원, “허위사실 보다 풍자·해학 측면 강해”

대표적인 보수 논객 지만원이 탤런트 문근영의 기부에 대해 “좌익 세력의 작전”이라고 표현한 자신의 글을 비난한 문화평론가 진중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지난 1일 지만원의 명예 훼손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씨는 지난 2008년 11월 탤런트 문근영이 수년 간 익명으로 8억여 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이 천사의 지위를 차지하도록 한 후, 그 천사가 빨치산의 손녀라는 것을 연결해 이미지화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진씨는 “지만원씨의 상상력이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한다”면서 “점점 앙증맞아지시는 것 같다. 70년대 반공 초등학생이 쓴 글을 보는 듯 하다”고 비꼬았다.

지씨는 진씨의 이 글을 두고 명예 훼손이라고 고소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힘들고, 일부 표현에서 인격모독 가능성이 있다 해도 발언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다”는 1심 재판부의 판시와 뜻을 같이 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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