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경산 발바리 징역 18년 선고 내막

2010.06.08 09:15:47 호수 0호

17명 성폭행…원심+3년 3월 철창행

지난해 경산 일대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경산 발바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단기간 동안 경산 일대 중소도시를 돌며 17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경산 발바리’는 원심 선고 14년 6월의 징역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대구고등법원은 오히려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산 발바리’ 사건을 재구성했다. 
 
경산 일대 원룸 돌며 강간·강제추행·강도
누범기간 중 범행, 원심보다 높은 징역 선고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5월20일 경산 일대 원룸 등을 돌며 여성 17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 6월의 원심을 깨고 3년 3월을 추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발바리 법칙 = 연쇄 성폭행

경북 영천시에 거주하는 장씨는 농사를 업으로 삼고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다만 색다른 여가시간(?)을 즐긴다는 점은 다른 남성들과 확연히 달랐다.

장씨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에 심취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5월17일 오전 8시께 장씨는 경산시 조영동에 위치한 모 원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원룸 내부를 기웃거리던 장씨는 현관문이 열린 집을 발견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집에 침입했다.

당시 장씨가 침입한 집에는 노모(21·여)씨가 잠들어 있었고, 노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장시는 노씨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 절취했다. 돈만 훔치고 나가려던 장씨를 붙잡은 것은 잠들어 있는 노씨의 얼굴.

순간 욕정을 일으킨 장씨는 노씨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욕설과 함께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잠결에 외간남자의 습격을 받은 노씨는 “악”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장씨에게 유린당했다.

이 사건 이후 장씨는 같은 해 12월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4월8일 형이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했다. 철창신세를 져서일까, 한동안 잠잠했던 ‘발바리의 본능’은 2008년 12월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범행과 마찬가지로 경산 시내 원룸을 돌며 현관문이 열려있는 정모(20·여)씨의 집에 침입, 정씨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낸 뒤 인기척에 잠에서 깬 정씨를 폭행한 뒤 성추행 했다.

장씨의 다음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원룸 앞에서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 들어가는 박모(28·여)씨를 발견한 뒤, 박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입을 막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

폭언과 거친 행동으로 박씨를 협박한 장씨는 여세를 몰아 자신의 욕정을 채웠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에도 장씨의 성폭행 릴레이는 계속됐다. 약 9개월 동안 17명의 여성을 성폭행 했고, 성폭행이 여의치 않으면 금품이라도 절취했다. 범행이 거듭될수록 장씨의 범죄 수준은 대담해졌다.

범행 초기에는 빗 등을 칼로 속여 여성들을 협박했지만 급기야 실제 칼 등의 흉기를 들이대며 공포심을 조성해 여성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
또 관광지인 포항을 찾아 민박과 펜션 등을 돌며 두 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장씨는 지난해 12월1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4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장씨는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고, 지난 5월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대구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혼자 사는 원룸 등에 침입해 절도, 강간, 강제추행, 강도 등의 범죄를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만도 17명에 이른다”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다시 저질렀다”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기보다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죄질 나빠 중형”

이날 재판부는 장씨에게 원심보다 3년 3월을 더한 징역 18개월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파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차가운 감옥에서 18년을 지내야 하고 사회에 나온 이후 7년간 성범죄자라는 낙인인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