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2010.06.01 10:25:29 호수 0호

유흥비 마련 어머니 그림 훔친 철없는 아들
“내가 도둑놈 키웠어”

아들이 어머니의 그림을 몰래 훔쳐 헐값에 팔아 유흥비로 탕진한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한달 전 오전11시 어머니 A(52)씨는 평소 해오던 서울 모 구청 봉사활동에 늦어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가 오기로 한 오후 1시까지 집에 있던 대학생인 아들 B(20)씨에게 치매를 앓는 친정어머니 병간호를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A씨가 집을 나서자마자, 아들 B씨는 친구를 집으로 부른 뒤 집에 있던 서양화 2점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앓고 있는 외할머니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 뒤 화랑을 찾아가 친구 병원비를 핑계 대며 그림 2점을 60만원에 팔아 유흥비로 탕진했다. A씨가 경기 양평에서 화랑을 경영하다 2005년 접은 뒤 남은 그림 20점을 집안의 다용도실에 보관해뒀는데 아들은 지난 3월 말부터 A씨가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집을 비울 때마다 곶감 빼 먹듯 그림을 하나하나 화랑에 팔아 치웠다.

화랑 경영하던 어머니의 그림 20점 헐값 처분

A씨가 그림이 모두 없어진 것을 발견한 건 이달 초. 도둑이 든 걸로 생각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이 없는 점에 따라 아들을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그림전문가인 A씨는 20점의 감정가가 5000만원 상당이라고 신고했지만 아들이 이를 팔아 챙긴 돈은 600만원에 불과했다. 남편 없이 홀로 B씨와 친정어머니를 뒷바라지 해오던 A씨는 화랑을 접은 뒤 교육 관련 사업을 하면서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안팎으로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왔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본을 따를 만큼 철이 들지 않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내가 도둑놈을 키웠어’라며 자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사이에 일어난 절도·사기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형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B씨를 처벌하지 않았지만 함께 그림을 나른 B씨 친구와 그림을 산 화랑주인 등 5명은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본드흡입 신고했다’ 모친 살해한 패륜아
아들도 믿을 수 없는 더러운 세상

자신의 본드 흡입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어머니를 출소한 지 열흘 만에 흉기로 살해한 비정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S 모(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10분쯤 시흥시 매화동 어머니 K모(73)씨 집 안방에서 K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K씨의 얼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 유해화학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1년 간 복역하다 지난달 17일 출소한 뒤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본드 흡입을 보다 못한 어머니와 가족들의 신고로 지난해 5월 구속, 수감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S씨가 출소한 후 K씨가 불안해했다는 가족들의 진술과 “사건당일 밤에 K씨 집에서 심하게 다투는 소리와 비명이 들렸다”는 이웃의 진술 등으로 미뤄 S씨가 자신을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1시쯤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어머니의 집을 찾았던 S씨 형(50)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오전 2시10분쯤 광명시 내 한 사우나에서 S씨를 검거했다. S씨는 검거 당시에도 본드를 흡입해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0만원에 무너진 15년 ‘코리안드림’
같은 중국동포라 급전 빌려 줬는데…

부산 강서구에서 발생한 식당 여주인과 여종업원 피살사건의 범인은 이들의 돈을 노린 같은 중국동포 출신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된 여성들은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억척스레 코리안 드림을 일궈오던 중 어이없는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부산 강서구 지사동 모 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된 A모(45) 여인 등 여성 2명의 살인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강서경찰서는 범행 직후 서울로 도주한 뒤, 여관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은신 중이던 중국동포 B모(41)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19일 밤, 영업이 끝난 A씨의 식당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난자해 숨지게 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식당 종업원 C모(42)여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지난해 A씨에게 140만원의 돈을 빌린 점과 범행 당시 현금 백만 원 등 금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미뤄 A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흉기에 희생된 식당 업주 A씨는 지난 1995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며 국내로 들어온 뒤 이혼과 생활고 등으로 무려 십여 년간 우여곡절을 겪어온 중국동포였다.

부산 식당 주인 살인사건 범인 중국동포 출신 남성
이혼 등 우여곡절 끝에 먹고 살 만하니 날벼락 참변


서울에서 식당 허드렛일로 억척스레 돈을 모은 뒤 동생의 도움으로 부산에 내려와 식당을 차린 지 불과 2년, 이제 월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고된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듯했지만 같은 중국동포라는 연민으로 급전 140만원을 빌려준 B씨에게 어이없는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숨진 A씨의 동생은 “식당을 개업하고 처음 1년 동안 장사가 안돼 걱정하는 와중에도 매일매일 김치를 새로 하며 정성을 쏟았다”며 “여름이 다가오는데도 식당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돼 ‘이제는 살만하다’고 함박웃음을 짓곤 했는데”라며 울먹였다. A씨와 함께 희생된 종업원 C씨 역시 중국동포 출신으로 한국에 건너와 취업한지 겨우 두 달 만에 이같은 변을 당해 주변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욕심 많은 사람 골라 등친 보석 사기꾼
“보석에 투자하면 거액 벌게 해 줄게”

“보석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솔깃해 100여명의 투자자들이 1000억원 이상을 떼인 거액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중에는 전직 고위 관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보석 투자를 미끼로 2008년부터 최근까지 72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A모(54)씨를 사기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하고 A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투자자들에게 보석을 담보로 맡기고 투자금을 받아냈다.

그리고 투자금을 받은 뒤 며칠 이내에 원금의 20~30% 정도씩 이자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틀 안에 5억원을 돌려주니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진술했다. A씨는 초기에 이자를 많이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투자금액의 2배로 불려줄 수 있는 좋은 보석 투자 기회가 있다”며 더 많은 돈을 긁어모아 원금의 10% 정도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벌인 사기 행각의 피해자 중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직 장관과 고위 공무원 가족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기 투자자들 중 전직 장관도 여럿 있다면서 보는 앞에서 ‘장관님’하고 통화를 했다.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소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기 전과 3범인 A씨가 마지막으로 출소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06년부터 피해액을 추산하면 10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투자자에게 맡긴 보석 중 일부는 ‘짝퉁’으로 가짜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가 홍콩 등 해외에서 이 보석들을 밀수출해온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동일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를 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의 주된 범행 대상은 학교 선·후배와 고향 친구들이었다. 그는 “내가 이전에 떼어먹은 걸 못 갚아서 정말 미안했다. 이번엔 진짜 갚아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꾀었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서울 송파구의 100평형대 아파트에 살며 집사와 운전기사까지 두고 편안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작년 10월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타고 다니던 외제차를 팔기도 했다”고 말했다.

30대 남자 옛 애인 살해한 이유
“성관계 익숙한 게 아무래도 이상해”

성관계를 익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옛 애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성관계를 익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옛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A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 중 불결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은 범행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해 극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한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B(29)씨의 원룸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던 중 B씨가 저항 없이 익숙하게 응하자 다른 남자와도 이 같은 성관계를 지속해왔을 것으로 보고 격분, 목을 조르고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한밤 도둑 잡고 보니 아들
등잔 밑이 어둡네 그려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이 신고인의 아들로 밝혀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새벽 아버지 집에 침입해 현금과 카드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쯤 부산 사상구 아버지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서 현금 20만원과 현금카드를 훔쳐 인근 은행에서 23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통장정리를 하다 돈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은행 CCTV 등에 찍힌 피의자의 얼굴을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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