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실태

2010.05.18 10:15:00 호수 0호

못 믿을 ‘낚시 방송’…‘눈속임’ 갈수록 심하다


TV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잡아내고 경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제자리다. 대기업이라 믿고 샀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소비자 눈을 가린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실태를 조명해봤다.


올들어 벌써 5개 업체 적발…지난해 7개
‘단순경고’에 그치던 제재 수위도 높아져


TV홈쇼핑의 ‘눈속임’ 광고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TV홈쇼핑 부당광고 현황(2007∼2010)’ 자료를 분석한 결과 TV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말만 사상 최저가



손 의원에 따르면 2007년 1개 업체에 그치던 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가 2008년 0개 업체, 지난해 7개 업체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 벌써 5개 업체가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특히 그 수위도 높아졌다. 지난해 ‘단순 경고’에 그쳤던 제재가 올해 들어 ‘시정명령’을 받거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공정위가 200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적발한 TV홈쇼핑의 부당광고 현황을 보면 2007년 씨제이홈쇼핑과 2008년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2회), 씨제이오쇼핑(2회), 지에스홈쇼핑(2회)이 허위·과장 표시 광고 등으로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올 1월∼3월 사이 농수산홈쇼핑이 부당 비교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해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과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이 허위·과장 표시 광고로 각각 시정명령, 법위반공표(시정명령 포함) 처벌을 당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의 오인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가 주어진다. 시정명령은 같은 법률을 위반해 소비자의 오인성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조치되는 제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법위반공표를 지시할 수 있다.

이들 홈쇼핑들은 마치 판매제품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확인 결과 해당 제품들은 단일 기준으로 동종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이를 통해 총 3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팔아치웠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홈쇼핑들은 과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어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6억여 원의 제품을 판매했다.

농수산홈쇼핑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를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판매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홈쇼핑 가격대비 최다구성’, ‘홈쇼핑 구성대비 최저가’, ‘홈쇼핑 사상 최다구성, 최저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마치 판매제품의 가격이 동종 제품보다 저렴한 것처럼 과장했다. 이 업체는 이런 방법으로 15억9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우리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를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판매하거나, 기계를 사용해 만든 유기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수작업을 통해 만든 것처럼 판매했다. 두 업체는 각각 370만원, 1억9100만원의 매출을 거뒀다. 지에스홈쇼핑과 씨제이오쇼핑은 기계를 사용해 만든 방짜유기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수작업을 통해 만든 것처럼 팔아 각각 2억7700만원, 8억51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 오인성이 심각해 시정명령과 함께 소비자 공표 명령을 받았음. 손 의원은 “TV 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그 수위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소비자로 하여금 중대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법위반 사실을 일일이 통보하는 것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TV홈쇼핑의 위법행위를 직접 감시할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지난 3월30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활동하는 30명의 모니터 요원은 TV홈쇼핑의 법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모니터들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관련 법령과 제보 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보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연말에 우수 모니터를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모니터들의 제보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밀착형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조기 적발하고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모니터 가동

한편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1월4일부터 3월31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이 47건으로 소비자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에스홈쇼핑(39건), 현대홈쇼핑(27건), 씨제이오쇼핑(25건) 순이었다.

이들 업체에 대한 불만은 판매후 A/S거부, 처리지연, 과장광고 등의 사례가 많았다. 구체적 품목별로는 의류 및 속옷 구입 후 청약철회 기간(7일)을 지키지 않거나 의류심의를 요구하며 환불을 지연시켜 소비자에게 추가적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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