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세탁기 특허분쟁 대우일렉 승소

2010.05.04 10:22:53 호수 0호

3년4개월 만에 LG전자에 이겼다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와 LG전자의 드럼세탁기 특허권 분쟁에서 대우일렉이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대우일렉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2건의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과 LG전자가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1건의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3년 4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대우일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직결식 드럼세탁기 특허 기술 관련한 논쟁은 지난 2006년 LG전자가 “대우일렉의 클라쎄 드럼세탁기 모델 24개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2007년 대우일렉은 LG전자가 등록한 특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대립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특허법원은 “LG전자의 특허가 유효하며 대우일렉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날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우일렉의 상고를 받아들여 앞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LG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기술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 성립을 위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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