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박사의 토지투자 정복기<6>

2010.04.06 11:18:00 호수 0호

완충녹지는 빛 좋은 개살구?

완충녹지를 알기 위해서는 녹지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해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토지를 말한다. 이 녹지의 종류에는 경관녹지와 완충녹지가 있다.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완충녹지는 수질오염 ·대기 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말한다. 이 완충녹지는 서로 기능상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사이에 설치된다. 즉 도로나 철도 주변 주거지대 등, 상호 토지 이용의 혼란방지 등의 공공 재해를 줄이고 푸른 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를 말한다.

녹지의 규모는 너비 100m 이상이 바람직한데 그 이상의 대규모 완충지대일 경우 그 안에 공원, 운동장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해 혼합용도로 이용하기도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완충지역은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에 연속되는 보전지역 밖에 일정한 지역으로써 당해지역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연적 파괴와 훼손이 해당 보전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이동 및 보전에 대비한 예비공간을 의미한다.

완충녹지는 고속도로변은 30미터 이내, 일반국도는 20미터 이내의 범위까지 녹지대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변 토지를 살 때는 그 땅이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대부분 도로변에 마을이나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완충녹지에 면하는 이면도로(보통 폭6m)계획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 그 도로를 확보해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완충녹지에는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고 건축면적(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에서도 제외된다. 자신의 소유인 땅이라 해도 진입로를 낼 수도 없다. 그리고 이미 개발허가가 난 지역이라도 완충녹지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완충녹지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완충녹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완충녹지들은 주차장이나 쓰레기장으로 돌변해 애초에 완충녹지를 조성한 목적을 희석시키고 있다. 특히 경기 일부 지역의 실태는 심각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한 녹지사업이 사후관리는 엉망인 경우가 많은 탓이다. 결국 완충녹지는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만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땅 주인들의 문제와 관리소홀로 제 기능을 잃고 있는 녹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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