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박사의 토지투자 정복기<5>

2010.03.30 10:14:51 호수 0호

“잡종지가 대지보다 낫다”

특별히 정해진 용도가 없는 잡종지는 개발용도가 무궁무진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땅이다. 때에 따라서는 대지보다 더 나은 땅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것이 잡종지다. 대지는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 사무실, 점포 등에 쓰이는 토지에 설정하는 지목이고 잡종지는 27개에 달하는 각종 지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설정하는 지목이다.

잡종지에는 언제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고 주택을 지으면 대지,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로 간단하게 지목 변경되므로 결코 대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지목이다. 농지법(전답) 또는 산지관리법(임야) 상의 규제가 따르지 않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하다. 잡종지의 또 다른 장점은 대부분의 잡종지가 건축을 위한 적합한 부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도로와 인접해 있어 별다른 토목공사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주유소나 자동차운전학원, 주차시설, 납골당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 게다가 잡종지는 조각 땅인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이 매입하기에 부담스럽지 않다. 덩치가 작아 땅값이 싼 경우가 보통이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수도권 등에서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멀쩡한 농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꼼수를 쓰기도 한다.

불법 매립되거나 방치된 쓰레기로 농지가 오염돼 불모지가 될 경우 당국은 농지 주인의 요청에 의해 현장을 확인만 하고 잡종지로 지목을 쉽게 바꿔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변경된 잡종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택지용 지목으로 다시 변경돼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이 가능해 진다. 이렇게만 된다면 토지 소유주는 가만히 앉아서 쉽게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지목이 잡종지로 쉽게 변경될 수 있는 땅으로는 골재 채취장, 물길이 다르게 난 하천, 유지 등이다. 도로, 주택, 상가와 접해 있어 사실상 오래전에 나무가 없어진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도 잡종지로 전용이 매우 쉽다. 이처럼 지목이 임야지만 나무가 없어진지 10년 이상 지나 사실상 산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체 조림비나 전용부담금까지 면제해준다.

뿐만 아니다. 농지와는 달리 면적에 상관없이 매매가 자유롭다.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경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장의 농지이용확인서를 발급 받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잡종지라고 무조건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로 여건이나 주위환경 등 토지이용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있다. 가령 도로가 없는 맹지라면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군사보호구역이라면 군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다.

군부대에서 검토를 할 때는 지목을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작전성 검토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 만일 잡종지로 분류된 땅이 경지 정리된 농지 한가운데에 있다면 설사 지목이 잡종지라고 해도 농림지역에 속해 농림지역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잡종지를 매입했다면 현장답사를 해 어떤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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