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당사자들,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판결

2014.09.25 17:16:39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부림사건' 당사자들,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판결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부림사건'의 실제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33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문과 협박으로 자백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지 않게 압수한 물품들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연행한 뒤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부산대학교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데모 사건이 일어나자 그 배후로 노씨 등을 지목하고,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로 고씨를 지목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해 7월부터 9월 사이 영장없이 불법으로 연행돼 허위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모진 고문 끝에 작성한 자술서와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한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1982년 10월 확정됐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고, 고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당시 증거로 사용된 자백진술 등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뒤 지난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변론을 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이를 소재로 그린 영화 <변호인>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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