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민노총 전 간부 실형 확정

2010.02.02 09:45:34 호수 0호

“거부의사에도 성폭행 시도한 점 죄질 나쁘다”

전교조 소속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에게 징역 3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주고 이 전 위원장이 검거된 직후인 2008년 12월 밤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작년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해 죄질이 좋고 않고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는 데 가담한 정도도 무겁다고 봐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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