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동산 재테크<9>

2009.09.01 09:44:10 호수 0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Q. 삼식이는 얼마 전 삼순이로부터 강원도 원주시 외곽 지역에 있는 토지를 4000만원에 매입했다. 삼순이는 삼식이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삼식이가 땅을 매입한 직후 희진에게도 이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해 계약금과 잔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발각됐다. 삼순이는 삼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진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삼식이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 이중매매한 사실은 절대적으로 불법이며 법률적으로도 무효다. 삼식이는 삼순이의 이중매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삼순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삼순에게 이중매매의 책임을 물어 사법관청에 고소해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소할 때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파출소, 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등의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에 의한 피해의 사실과 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소인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으면 되고 고소인은 고소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의 매매계약서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의 증언 등 고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선 고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와 함께 지방법원의 민사부에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Q. 삼식이는 삼순이 소유의 집을 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걸었다. 그런데 그 후 12일 만에 삼순이의 옆집에서 석유난로에 석유를 붓다가 불이 나 삼순이의 집도 불에 타버렸다. 그러나 삼순이는 삼식이에게 매매대금을 내라고 한다. 이 경우 삼식이는 계약대로 이행해야 할까.

A. 이와 같이 집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을 했으나 그 집을 명도 받기 전에 이웃에서 불을 내어 그 집이 불타버려 없어진 경우처럼 매수인이나 매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매의 목적물이 없어져서 인도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없고 동시에 매수인에게 집을 명도해 줄 의무도 없어진다. 이 경우는 결국 매도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순이는 삼식이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달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삼식이가 삼순이에 대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혹시 삼순이의 집이 전부 불타버리지 않고 일부가 불탄 경우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때는 집의 일부가 타버림으로써 거래의 일반 관념으로나 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서 집 전체의 가치나 효용을 잃게 할 정도라면 역시 삼순이는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탄 부분에 대해 그 액수가 감액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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