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동산 재테크<6>

2009.08.11 11:26:57 호수 0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Q >삼식이는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매매대금을 덜 받았으며 이런 사실은 중개업자도 인정을 했는데 매수인인 삼순이는 완불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잃어버렸다고 한다. 이 경우 삼식이는 어떤 절차를 통해 잔금을 받을 수 있는가.

A>삼식이는 덜 받은 매매대금을 중개업자 등의 증언 등을 통해 증명해 삼순이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삼순이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법원에 그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매매계약서는 중요한 법률상의 서류인데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특히 영수증은 매도인 측에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 매수인에게 작성해 주는 것이라 매수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 경우 매도인이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억지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매계약서는 3부 작성해 매수인이 1부, 매도인이 1부, 중개업자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의 내용은 증명할 수 있다. 삼식은 일단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정식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 2주 정도의 여유 기한을 주고 기한 내에 그 잔액을 지급해 줄 것과 만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게 거래내용을 확인받은 후 이를 근거로 잔액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Q >매도인인 삼식이는 1000여 평의 땅을 평당 10만원에 삼순이에게 팔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삼순이에게 팔았던 그 땅의 시가는 평당 15만원이었다. 이 경우 삼식이는 시가에 대한 착오를 주장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A>매도인 삼식이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물건의 객관적인 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따라서 삼식이는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에 100만원이라고 쓴다는 것을 1000만원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나 마르크와 달러가 동일한 화폐가치를 갖는 것으로 오인하고 100달러로 적을 것을 100마르크라고 적은 경우와 같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해 착오가 있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이를 취소해 그 효력을 무효로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례는 삼식이가 시가가 평당 15만원인 것을 평당 10만원으로 착오를 일으킨 가격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기가 힘들 것이므로 삼식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그 토지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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