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터 판결까지’ 담철곤 비리 풀스토리

2013.05.06 15:53:25 호수 0호

기막힌 회삿돈 쓰기…초코파이 팔아 ‘황제생활’

[일요시사=경제1팀] ‘정(情)’으로 유명한 국민간식을 만들어 온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초코파이 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위장계열사에 회삿돈을 빼돌려 고급외제차를 몇 대씩 굴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실형은 면했지만 2015년 아시아 넘버원을 꿈꾸던 오리온의 향후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담 회장의 기막힌 횡령사건. 수사부터 판결까지 풀 스토리를 들여다봤다.





▲2011년 3월22일 오리온 본사 압수수색 ▲5월6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구속 ▲5월11일 조경민 오리온 사장 구속 ▲5월14일 담철곤 회장 자택 압수수색 ▲25월23일 담 회장 소환 조사 ▲5월26일 담 회장 구속 ▲10월20일 담 회장 징역 3년 선고 ▲2012년 1월18일 담 회장 항소심서 징역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초코파이 회장님
횡령·배임 망신

‘초코파이 회장님’ ‘미다스의 손’으로 통하던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담 회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담 회장은 총 3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고, 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계열사 자금으로 리스해 자녀들을 태워 학교에 보내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주방 담당 등 자택 관리 인력을 계열사 직원처럼 꾸며 20억여원의 관리비도 회삿돈으로 부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 내용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담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금액은 수사 초기 의심됐던 40억원에서 구속 당시 100억원대로, 다시 최종적으로 300억원대로 늘어났다. 담 회장 자택에 있던 100억원이 넘는 미술품들의 가격이 횡령액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회삿돈으로 구입한 개인 소장 미술품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담 회장이 처음이었다.

담 회장은 해외 유명작가의 고가 미술품들을 계열사 법인자금 140억원으로 매입해 서울 성북동 자택에 설치했다. 담 회장이 회사 소유의 그림을 대여료 없이 집에 걸어놓는 작품은 모두 10여점. 그러다 지난 2010년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 가운데 6점을 경기도 양평 그룹 연수원으로 옮겨 놨다.

검찰은 담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4점이 인테리어 용도로 설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모두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작품으로, 담 회장이 대표로 있던 계열사들이 홍송원 대표의 서미 갤러리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 3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유죄 확정
횡령·배임 혐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담 회장은 회사가 구입한 프란츠 클라인의 시가 55억원짜리 그림 ‘Painting 11’을 자택 식당에 걸었다. 주방 천장엔 알렉산더 칼더의 28억원짜리 모빌 ‘Three White Dots and One Yellow’를 매달았다.

담 회장은 안젤름 키퍼의 작품 ‘Rock and Lead Books’도 자택에 설치했다. 이 작품의 가격은 14억원에 이른다. 오리온 계열사가 약 20억원에 사들인 데미안 허스트의 설치미술 작품 ‘After Stubbs Cigarette Butts Wall Mounted Cabinet’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담 회장 자택에 걸린 작품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오리온그룹 계열사 4곳의 법인자금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미술품의 경우 소유자를 공시하지 않는 만큼 지속적으로 집에 걸어뒀다면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들 통학용
최고급 외제차

이외에도 담 회장의 ‘회삿돈 쓰기’는 한마디로 기가 막혔다.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진 담 회장은 회삿돈으로 고가의 외제 고급 슈퍼카를 굴렸다. 2002∼2006년 계열사에서 법인자금으로 사들이거나 리스한 ‘포르쉐 카레라 GT’,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포르쉐 카이엔’, ‘벤츠 CL500’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계열사가 리스료와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부수적인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담 회장은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해 자녀 통학 등 개인 용도로 무상사용, 해당 계열사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담 회장은 회삿돈으로 ‘황제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담 회장은 1999년부터 최근까지 자택에 집사와 가정부 등 관리자 8명을 두고 연간 2억원씩 10여년 동안 총 20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 돈은 모두 위장계열사 I사에서 나갔다.

담 회장이 받은 혐의 곳곳엔 위장계열사 I사가 등장한다. 담 회장은 I사의 차명 지분을 사들일 목적으로 홍콩에 세운 유령회사 P사에 I사 중국 자회사 자금 19억원을 빼돌리고, 다시 자회사 지분을 P사에 헐값에 팔아치우며 회사에 31억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있다. I사는 담 회장 부부가 지분 76.66%를 보유한 실소유주로 전해졌다.

비리 진원지 I사
멈추지 않는 특혜

담 회장 집과 맞닿은 땅에 세워진 I사의 서울영업소는 실상 담 회장 가족의 공간으로 사용됐음에도 8억원 상당의 임대료를 물지 않았고, 오히려 I사 자금 3억여원을 들여 영업소 건물에 체력 단련실, 외제차 보관소, 사진 작업실 등 개인서재 등이 갖춰지도록 구조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소 관리 5억여원은 물론 I사가 부담했다. 담 회장은 I사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3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담 회장을 사법처리할 당시 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한 해외계열사 신모 전 대표가 자진 귀국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 2010년부터 이어진 오리온그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매듭지었다.



앞서 1심은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업경영을 하여야 할 무거운 사회적·법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계열사 기업들을 사유물 취급하여 사익 추구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담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이 285억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인 점 등을 보태 죄절이 매우 불량하다 아니할 수 없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건강성과 자정능력, 법치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십억 고가 미술품 공금으로 매입해 설치
람보르기니 등 법인리스 고급 외제차 유용
위장계열사 자금으로 집사·가정부 급여


재판부는 특히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또 거액의 법인자금으로 고가 미술품과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 사용하거나 사택관리비까지 회사 자금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집을 장식하려 그림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집에 전시하면서 개인 소유로 취급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이어진 2심은 “I사 관련 범행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경민 전 사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을 모두 갚은 점, 향후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다짐을 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담 회장을 풀어줬다. 담 회장은 두 달 뒤 3년 임기 대표이사 연임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돼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측근 비리 수사
뜨거운 감자

담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던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도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담 회장과 나란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조 전 사장은 반년도 되지 않아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홍송원 서미 갤러리 대표도 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하나다. 홍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홍 대표는 조 전 사장이 팔아달라고 맡긴 미술품들을 서미갤러리 것인 양 담보로 내놓고 대출을 받아 9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자금 5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대표는 또 2007∼2010년 고가 미술품 및 고급 수입 가구를 거래하며 세금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당해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담 회장을 비롯해 그 측근들이 끊임없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오리온그룹이 과연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을 충분히 갖춘 기업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향후 오리온그룹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담철곤은 누구?
재벌가 딸 만나 인생역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재벌가 딸과 결혼해 그룹 회장직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담 회장은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둘째 사위로, 오리온의 전신인 동양제과에서 잔뼈가 굵었다.

창업주 둘째 사위
30년 초코파이맨

화교 3세로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조지워싱턴대(마케팅 전공)를 나온 뒤 1980년 동양시멘트 대리로 동양그룹에 첫 발을 들여놨다. 이양구 선대 회장의 차녀이자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그룹 사장과 결혼한 것도 이 무렵. 둘은 서울외국인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 회장은 동양시멘트 입사 이듬해 동양제과 구매부 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30년 동안 대부분 제과 부문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이 전 회장이 타계한 1989년 34세의 젊은 나이에 동양제과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오너 집안 출신 중에서 흔치 않은 ‘제과 맨’이라는 게 업계 평가였다. 

2001년 동양그룹에서 분리된 동양제과는 2003년 오리온으로 명칭을 바꾼 뒤 국내 대표적인 제과업체로 성장했다. 담 회장은 오리온을 국내 소비재 기업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만들기도 했다. 

오리온은 동양그룹에서 분리되기 전인 1997년 중국 베이징 인근에 초코파이 고래밥 등의 생산 공장을 세운 뒤 당시 30억원이던 중국법인 매출을 지난해 5600억원대로 키워냈다. 이 결과 오리온그룹은 2009년부터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초과하는 ‘글로벌’ 제과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다. 2005년에는 바이더웨이를 매각했고, 2007년에는 메가박스를 팔았다. 2008년에는 테라마크를 2010년에는 롸이즈온과 온미디어 등 총 12개사를 매각했다. 그 후 오리온 그룹의 ‘효자상품’은 중국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국민과자’ 초코파이와 프리미엄 과자인 닥터유 등만 남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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