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월 순수익을 과장 광고한 업주가 법원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창업 양수 과정서 빈번히 발생하는 수익 허위·과장 홍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로 주목된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 부장판사)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창업 정보 카페에 점포 양도 글을 게시하면서 “월 순수익이 1600만원에서 1800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을 본 양수인은 해당 매장을 양도받으며 계약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점포의 실제 매출 구조는 광고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월 매출 8000만~9000만원 규모의 점포가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순수익은 760만원에서 12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시한 수익 수치는 과장된 수치로 양수인을 오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양수인에게 권리금 8000만원 받아
“수익 과장, 정산 자료 제출 사후 행위”
A씨는 재판 과정서 “계약 당시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에게 제시했고, 수익 수치를 단정적으로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익 수치가 기재된 인터넷 글을 통해 ‘거짓이 없다’는 표현까지 사용한 점, 그리고 정산 내역서가 실제로는 계약 이후에 제출된 점을 근거로 A씨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영업 양수도 시장서 자주 나타나는 ‘순수익 부풀리기’ 광고의 실질적 위험을 보여준다. 실제 자영업 관련 커뮤니티나 점포 중개 플랫폼에서는 ‘월 순수익 2000만원 보장’ ‘하루 매출 300만원 이상’ 등 검증되지 않은 수익 수치를 근거로 한 매물 홍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 계약체결 전 반드시 본사 정산 자료, POS 매출 확인 자료,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실제 수익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온라인상의 수익 문구나 매도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민사상 손해는 물론 형사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점포를 매도하는 업주뿐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거나 양도받으려는 예비 창업자 모두에게 강한 경각심을 주는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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