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

2022.01.03 09:29:56 호수 1356호

지역상권 재도약 발판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달 22일 문재인정부의 그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올해 주요 정책 과제를 담은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올해 핵심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등이다.



우선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 해소 및 재기 지원, 소상공인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지역상권의 재도약 발판 마련 등을 제시했다.

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 보상 하한액 역시 대폭 상향(10만원→50만원)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총 35.8조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또, 위기(경영개선패키지, 238억원)-폐업(점포철거·채무조정 등 지원(420억원)+브릿지보증(5000억원))-재도전(재취업·창업, 502억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중기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소상공인 위기 극복·경쟁력 집중

소상공인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는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 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확산한다.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2021년 0.35조원→2022년 1.5조원)한다. 또,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2022년 52억원)하고,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밀키트 제작 비용(2022년 60종)을 지원한다.


지역 상권의 재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오는 4월 시행하는 ‘지역상권법’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해 지역 상권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재정, 특성화 사업 등의 특례를 지원한다.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또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청년·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 도모, 모험자본과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성장 가속화,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 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지원, 탄소중립, 이에스지(ESG) 등에 선제적 대응, 제조 공정 스마트화, 판로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등이 추진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탄소중립·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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