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무자격 약' 조제 의혹

2021.12.21 09:45:45 호수 1354호

약사 없는 조제실서 ‘뚝딱’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거 약국에서 무자격 종업원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약사의 과다한 업무를 지원한 것이다. 시흥의 한 병원에서도 무자격 약 제조 의혹이 제기됐다. 



무자격자 불법의약품 조제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끊이지 않고 지적됐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암암리에 진행되는 곳이 있어왔다. 

암암리

앞서 경기도 시흥의 A 병원에서 자격이 없는 일반직원이 환자들에게 약을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행적으로 토·일요일·공휴일 낮 시간대에 약사가 출근하지 않았다. 약무 조제 보조 직원이 병동 입원환자의 약, 응급실 퇴원환자의 약 등 병원 내 약과 주사제를 대부분 조제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약제팀은 정규직 약사와 보조직원을 비롯해 야간근무하는 계약직 약사 등이 일했다. 일요일·공휴일엔 정규직 약사가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직원들이 약을 조제하거나 검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원 직원이었던 B씨는 “지난 9월 추석 연휴 기간 당직 약사가 4시간만 근무하면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업무만 담당했다. 일손이 부족해서 보조직원들이 약을 제조·검수한 뒤 불출한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A 병원 업무분장표 확인 결과, 평일 주간(오전 8시~오후 7시)에 근무하는 약사 업무에 주사제 조제와 검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약사들이 주사제 조제에 관여하지 않았던 셈이다. 또 약사가 없는 시간 동안 병동 응급약도 약사면허증이 없는 직원들이 약 조제 및 검수해 불출한 정황도 보인다.

평일 주간 약사의 토요일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4시간에 불과했다. 일요일·공휴일 계약직 약사 근무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B씨가 제기했던 의혹과 시간대가 일치했다. 

B씨는 병원에 보관된 주사제 처방전을 살펴보면, 약사의 사인 없이 조제 보조직원의 사인만 있다고 했다. 다만, 야간 당직 근무시간은 제외된다. 야간에는 약사 1인만 근무해 야간의 모든 경구약과 주사제는 약사가 조제, 검수해 불출하기 때문이다.

일요일의 경우 약 6개월 동안 주간 근무시간(오전 8시~오후 7시)에 약사가 근무하지 않고 직원들로만 업무가 이뤄졌다. 일요일 당직 약사가 없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여전히 약사면허증 없는 직원들이 업무를 전담했다고 한다.

보조 직원이 환자들 약·주사제 조제 진정
일손 부족해서?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B씨는 병원 내 직원들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문의했지만 시큰둥한 답변을 받았다. 공단은 수사 권한이 없을뿐더러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실시간 조사가 어렵다는 태도였다. 결국 B씨는 경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10월13일 시흥경찰서에서 진정인 조사를 마쳤다. 

진정서에는 A 병원 내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관행적인 태도에 대한 고발이 담겼다. B씨는 진정서를 통해 “약제과의 모든 주사제 조제, 검수와 불출은 약사의 업무 참여가 전혀 없이 모든 과정이 전부 약무직 조제 보조직원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부터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졌더라도 직원들의 업무 시정 요구가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사들 사이에 전혀 없을뿐더러 오히려 직원들에게 업무태만이라며 불법 조제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여러 군데의 상급병원에서 병원 약사로 재직해봤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무자격자 조제를 본 적이 없다. 해당 병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꼭 현장조사를 빠르게 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씨는 A 병원 내에서 근무할 때 수상한 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A 병원 환자 메모에 경찰관 가족 및 혈연과 관련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이 점을 두고 B씨는 경찰의 더딘 수사 속도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무자격 제조 의혹이 제기되고 한참 뒤에야 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B씨는 A 병원의 한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다. B씨와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딘 수사

A 병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 관련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병원 내 무자격 약사 조제가 이뤄지고 있어도 내부 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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