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2021.01.18 09:31:06 호수 1306호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파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포장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는 집콕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콕자들은 직접 식당에 가지 않고 배달의 민족 등 배달대행 앱을 사용해 원하는 메뉴를 주문한다. 결제는 배달원들에게 직접 하거나 배달 앱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한다.



배달대행을 통한 매출은 식당에 비치된 카드단말기 카드매출실적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각 배달대행사가 제공하는 배달대행 매출신고서를 수취해 매장에서 발생된 직접 매출실적에 추가해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배달대행사들은 배달대행 수수료를 징구하면서 매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역으로 식당의 배달 매출 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온라인 쇼핑몰 매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해 1.3%(간이과세자는 2.6%) 세액 공제를 연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대행사에서 제공하는 매출 보고서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결제금액을 구분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발행 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배달대행 매출 누락 주의
역추적 통해 적발도 쉬워

2019년 7월1일부터 구글이나 페이스북 및 유투브 등 해외기업을 통해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징구하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이는 해외기업이 일반 소비자와 거래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위와 같은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가 동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계정에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하는 것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사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기료나 사무기기 임차료, 전화료 등에 관해 관련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단순히 통장 자동이체로 결제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이 없기 때문에 요금에 추가로 지급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불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징수기관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도록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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