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강사와 미니스커트’ 설왕설래

2020.08.31 10:26:04 호수 1286호

선생이 섹시해야 성적 오른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강사와 스타킹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영화 스틸컷


어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소속 강사에게 미니스커트, 킬힐, 커피색 스타킹, 진한 화장 등을 요구했다. 수강생들에게 성적 매력을 어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원장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강의실 내의 높은 ‘바 의자’에 앉는 자세까지 봐줬다.

킬힐

원장은 데스크 직원이자 강사 지망생에게도 미니스커트나 스키니진을 입도록 강요했다. 전 직원에겐 “남자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스툴의자에 앉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곤 했다.

강사는 성희롱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했다.

원장은 “강사에게 특정 복장을 요구한 것은 강사로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세심한 코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니스커트 등의 의상을 입고 과한 노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제9집)>을 발간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4건을 모았다. 대학, 학원, 언론사 등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 담겼다.

여성 강사에 미니스커트 요구한 원장
인권위 “과한 노출 감수 성희롱 해당”

인권위에 따르면 성희롱 진정사건들은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또 성인지 감수성의 측면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인권위는 “성희롱의 규제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뿐만 아니라 노동권 및 생존권 보장에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pixabay

그렇다면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저런 발언을 한 사람이 원장이라니…명백한 성희롱이다’<jwmm****> ‘원장이 그냥 자기의 성적판타지를 실현한 거네’<qora****> ‘학생들이 성적 오르는 게 아니고 성적 호기심만 오르겠네’<yyon****> ‘남녀 구분 없이 성희롱은 법적으로 좀 강하게 했으면 한다’<xzxz****>

‘애들 성적이 오르는 것보다 학원 수강생 늘리려는 속셈이지’<k303****> ‘왜 아예 성적 오르게 야동배우들 섭외해서 인강 만들지’<yvda****> ‘호객 효과는 있어도 성적 향상은 글쎄∼’<s044****> ‘강요하는 게 문제다. 제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옷을 어떻게 입든 그건 강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3511****>

“짧은 치마 입고 강의”
의자 앉는 자세 코치

교육철학은 일도 없는 자들이 학원 차려서 수강생을 돈으로만 보고, 강사는 완전 우습게보고… 정말 어이없다’<jyti****> ‘지금이 2020년 맞나? 어떻게 조금도 달라진 게 없네’<nean****> ‘여자 강사는 미모 순으로 수강생이 증가하나?’<kims****> ‘여학생도 마찬가지. 미남 강사면 학원 수강생 수가 다르다’<weas****>


‘연예 기획사가 가수들에게 좀 더 섹시하게 춤을 추라고 하면 어찌되는지?’<zamo****> ‘수업 집중력이나 출석률이나 선생님과의 상호작용 등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아예 없진 않을 텐데… 너무 성이슈로만 몰아가는 거 아닌가?’<seoe****>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 거 같다. 기사의 내용은 어쩌면 성적충동을 자극시킬만한 것이지만 분명 같은 논리로 접근했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간 건 아닌가 싶다’<kuni****>

‘옷차림과 학생들 성적이 무슨 관련이 있나요? 성적보다는 학생수을 생각하신 건 아닌지요. 옷차림을 강요하는 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성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의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 거 같아서 슬픕니다’<rhqc****> ‘천박한 자본주의의 단면이네’<welt****>

진한 화장

‘학원 원장님은 외모 지상주의신가 봅니다. 학원에 가는 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옷차림과 화장이 성적을 오르게 한다는 건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인성이 중요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heej****>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희롱 사건 보니…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는 2005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연간 200건을 넘었고, 2017년부터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 설립(2001년 11월)이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성희롱 사건은 총 2803건. 이중 시정권고 243건, 합의 242건, 조정 33건, 조사 중 해결이 193건으로 711건(25.3%)이 권리구제됐다.

243건의 권고 사건 당사자 관계를 살펴보면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69.1%로 성희롱이 직장내 권력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직위는 대표·고위관리·중간관리자가 78.6%, 피해자는 평직원이 77%로 조사됐으며 발생 장소는 직장 내가 45.4%, 회식 장소가 23.8%로 나타났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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