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아래층의 보복 설왕설래

2020.09.07 10:39:27 호수 1287호

집 비운 날에도 “시끄럽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아래층의 보복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 영화 나는 공무원이다 스틸컷


보복성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아래층 주민에게 3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배상액으론 최고 수준이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을 때린 이유가 뭘까.

허위 신고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태환 판사는 최근 인천 한 아파트 소유자인 A씨 부부가 아래층 거주자인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1년1개월치 월세 1960만원 등 총 2960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 부부에게 명령했다.

또 음향 장치 등을 설치한 뒤 위층을 향해 소음이나 진동을 낼 경우 1차례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층 A씨 부부에게 총 3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불하게 됐다. 

소장에 따르면 B씨 부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위층에 거주하는 A씨 부부가 층간소음을 낸다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경비실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B씨 부부는 우리가 집을 비운 날에도 허위로 민원을 제기했다”며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서 4년 가까이 살았을 때도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앞서 살던 전 세입자도 B씨 부부의 계속되는 민원 신고에 이사를 갔다”고 주장했다.

B씨 부부는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보복용 스피커로 의심되는 각종 장치로 위층을 향해 소음과 진동을 일으켰다. A씨 부부는 “상세 불명의 장치로 수십차례에 걸쳐 공사장 소리, 항공기 소리 등 층간소음을 냈다”며 “이로 인해 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보복성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이사 간 집 월세까지 지급 명령

A씨 부부는 결국 이사를 한 뒤 B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 부부는 재판 과정서 “(보복하기 위해)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 부부의 신고를 받고 수차례 출동한 경찰은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같은 아파트서 4년 가까이 살았음에도 층간소음 민원이 없었다는 점, A씨 부부뿐만 아니라 이웃들 또한 소음과 진동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치를 이용해 위층을 향해 소음과 진동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분쟁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서 지내지 못하고 다른 부동산을 임차해 생활하고 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 있는 손해여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런 게 경종이다’<rome****> ‘이래서 이웃도 잘 만나야 한다’<ha_n****> ‘위층에 아무도 못 살게 하려고 저랬던 건가?’<leee****> ‘뿌린 대로 거두네요’<1995****> ‘대법까지 가봐야 안다’<kair****>

각종 장치로 위층에
소음과 진동 일으켜 

‘위층 소음으로 생활 못하는 사람 많은데 아래층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은 없고 위층 사람들 보호해주는 법만 있으니…소음을 내고도 아래층서 못 따지게 만드는 것부터가 문제’<smj1****>


‘이 반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밑의 집 당하는 건 절대 신경 안 쓰네’<ji_a****> ‘아래층 사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에 말도 못하는 거네’<toni****> ‘층간소음 안 당해 보면 모를 겁니다. 민원을 몇 번 하면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횟수가 거듭되면 미안한 마음보다 감정이 쌓입니다’<kara****>

‘층간소음을 낸 소음유발자는 책임이 없나? 소음방지를 위한 노력은 했나? 과거 판례는 그렇지 않은데…’<777k****> ‘층간소음 문제는 90% 이상 위층 잘못으로 본다. 아래층 사람이 처음부터 저리진 않았으리라 본다’<rlae****>

‘층간소음 중재해주는 곳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kidd****> ‘층간소음 문제는 건축의 문제, 결국 시공사가 문제’<sjej****> ‘아파트 건축규정 하나 바꾸면 해결될 일을…’<ichi****> ‘공동주택 살면서 서로 조심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안 맞는 부분은 서로 얘기하며 조율해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다’<dust****>

불법행위

‘인구밀도 높고, 택지는 한정, 산만 우라지게 많고 그러니 늘어가는 건 고층 아파트인데 거기서 살려면 서로 배려해가면서 사는 게 필수다. 기본매너도 없이 이기주의로 나만 생각하는 자세 생활방식으로 아파트에 사니 당연 문제가 생기는 거다. 닭장 아파트서 살려면 기본매너부터 갖춰라’<hfg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위층 보복성 층간소음 판결은?

보복성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위층 주민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판결도 나왔다.

지난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장기간 층간 소음에 시달린 A씨가 위층 거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A씨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


A씨 가족은 2017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한 이후 그해 말부터 심각한 층간 소음에 시달렸다.

여러 차례 경비실에 연락해 사태 해결을 요청했으나 위층 거주자 B씨는 외면했다.

8개월가량 층간소음이 계속되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한밤중에 저주파 스피커서 나는 듯한 정체불명의 소음이 추가됐다.

A씨 가족들은 이로 인해 수면장애, 과잉불안장애, 만성위염 등 고통을 겪었다.

A씨는 층간소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5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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