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온라인 마케팅 사기 피해담

2020.08.03 12:01:39 호수 1282호

“사이트 위에 올려줄게” 돈만 받고 잠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홍보는 필수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만 골라, 소정의 금액만 내면 홍보를 해주겠다고 유인해 사기를 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장기계약을 유도해 돈을 받고 난 뒤, 즉시 태도를 바꾼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A씨는 B사 담당자 C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C씨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담당자”라며 “스토어 등록이 완료돼 주소 확인차 연락을 드렸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홍보해준다” 

이후 C씨는 A씨의 스토어가 홍보모델로 선정돼 네이버 상위권 노출,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홍보 수단을 이용해 스토어팜을 홍보해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슴 한 켠에 남은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C씨는 “소수 업체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A씨를 설득했다. A씨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따로 있었다. 포털 사이트서 B사를 검색한 결과, 믿을 만한 업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진행 방식에 대해 묻자 C씨는 “기존 광고 비용은 월 60만원이다. 하지만 홍보모델은 면제해준다. 홍보모델로 선정이 되면 2∼3개월간 SNS에 집중적으로 노출시켜 스토어가 자리를 잡게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들 대상으로 광고할 때 홍보자료로 써도 되겠느냐”고 되레 묻었다. 


C씨는 조건을 달았다. 매달 계정 유지비인 6만6000원을 A씨가 부담해야 하고, 최소 2년서 5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권유했다. A씨는 타사 광고비를 생각하면 10만원이 기본인데 6만6000원이란 비용은 저렴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졌던 터라, 단기간 계약에 대해 물었지만 C씨의 대답은 단호했다. 

C씨는 “맨 처음 투입되는 지원 금액은 200만원이 넘는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 해보고 맘에 안 든다고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 된다. 장기계약 이탈 방지를 위해 최소 2년은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24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우물쭈물하면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는 말과 함께, 카드 결제 승인을 일단 먼저 하게끔 유도했다”고 말했다.

A씨는 C씨에게 ‘네이버 혹은 스마트스토어 대행사나 제휴사를 사칭한 업체들이 부당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판매자님들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월 정액제, 1년 이상 계약기간, 광고비 면제 프로모션, 검색 결과 상위 노출보장, 계약해지 시 위약금 등의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제안 받으셨다면 사기피해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뒤 안심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월 6만6000원 2∼5년 장기계약 권유
선결제 후 잠적…비슷한 피해 속출

그러자 C씨는 “우리는 홍보모델을 선정하는 것이고, (경고 메시지에 나온 업체들은)네이버라고 사칭하고 광고 계약하는 곳을 말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안심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C씨와 광고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업 홍보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A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형편없는 홍보 이미지 샘플을 확인했다. 실망한 A씨는 수정을 요청했고 원하는 샘플을 받기까지 수일이 걸렸다.

결국 계약해지가 가능한 14일이 넘어가버렸다. 

이후 A씨와 C씨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다. 답답해진 A씨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C씨는 “병원이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등의 이야기로 A씨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화가 난 A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 방법을 찾았다. 전화 권유판매 경우, 최초로 전화했을 때 녹취를 법적으로 남겨놔야 유효하다. A씨는 B사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으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다.


B사 측은 “녹취록이 있긴 있지만 해당 C씨의 개인신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C씨와 같이 오면 들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C씨와 연결이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C씨는 퇴사한 지 오래 됐다며 A씨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본사로 연락한 A씨는 본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다. A씨는 본부장에게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러자 본부장은 C씨가 본사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했다. A씨의 환불 요청에 대해서도, B사 측에서는 자체 계산을 통해 3만원이란 금액만 돌려 줄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이와 비슷한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기사로 작업?

A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포털에 B사에 이름을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홍보기사가 있었다. 메이저 언론사서도 B사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등을 보면 B사가 대단한 곳처럼 작업을 해놨다. 광고계약을 맺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완전히 속았다”고 주장했다. B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부서에 연결해주겠다는 말뿐 응답은 오지 않았다. B사 다른 퇴사자와 연락이 닿아 사업 운영방식에 대해 문의했지만 “회사를 나온지 좀 됐다.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맞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