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리고…또 절도 시도

2020.05.11 09:25:15 호수 126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절도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하고도 다시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50대가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용희 울산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A씨는 3월8일 새벽 울산시 남구의 식당과 주점 출입문을 파손한 뒤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모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2016년, 2018년에 절도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3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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