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비' 안전하고 알뜰하게 소비하는 법

2020.04.24 19:19:41 호수 1268호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시장을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60%로 늘어나고,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은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80%가 공제된다. 



비록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안전하고 알뜰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휴대폰 소액 공제
대중교통, 전자책, 배달대행 결제도 소득공제

우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추가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은 열려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과 2m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만 모든 전통시장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조회)에서 조회하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가정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 결제도 당연히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배달 업소에 직접 결제를 하지 않고 모바일 앱 등에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모든 배달대행업체 결제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다. 등록업체는 e-금융 민원센터(www.fcs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출 대신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책을 사거나 영화를 결제하고 시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을 구매할 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도 소득공제가 되므로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휴대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소득공제가 된다.


단 휴대폰 통화요금(통신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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