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울리는 권리금

2019.12.17 10:17:15 호수 1249호

“적정한지 꼭 검증해 보세요”

창업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때문에 골치 아픈 창업자가 적지 않다. 좋은 자리는 보통,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권리금 낮은 곳을 찾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아봐도 마땅한 자리가 별로 없다. 입지 요건이 좋은 곳은 심지어 바닥권리금도 만만치 않다. 장사 잘되는 가게를 인수하려 하면 부르는 권리금이 상상을 초월한다. 



“장사 정말 잘 된다고 해서 2억원의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별로 수지가 맞지 않아요.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높은 권리금 때문에 이익이 별로 나지 않아요. 매출이 더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요즘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몇 개월 전 높은 권리금에 가게 하나를 인수한 한 창업자의 넋두리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좋은 자리라서, 장사가 잘 되니까, 높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창업자들은 생각한다. 또 ‘권리금은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니까’라고 쉽게 생각해 버린다. 심지어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창업자도 있다. 하지만 착각이다.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고, 나중에 꼭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창업전문가들은 ‘권리금은 사전에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높은 권리금은 곧 높은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권리금이 없거나 권리금 부담이 별로 없는 곳을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무조건 권리금 없는 곳을 선택한다”고 말하는 프랜차이즈 본부도 있다.

김동은 <창업경영신문> 이사는 “무조건 권리금 높은 곳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결국 수익성과 연결해서 권리금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쩔 수 없이 높은 권리금을 감수해야 하는 업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템은 권리금이 없거나 낮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창업경영신문>은 모든 창업자를 대상으로 ‘권리금 적정성 평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누구든지 점포계약 전에 권리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쉽게 따져볼 수 있다”고 소개한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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