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억’ 삼진제약 선급금의 정체

2019.07.18 08:42:40 호수 1227호

사장님 잘못 덮으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삼진제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수백억으로 불어난 선급금의 이유가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 때문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삼진제약이 추징금에 대한 내용을 바로 공시하지 않은 점이다. 늑장공시로 인해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얘기까지 나오는 상태다.
 



얼마 전 삼진제약의 갑자기 불어난 선급금 규모에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었다. 삼진제약은 지난 1·4분기 선급금 규모를 247억으로 공개했다. 연말 22억 대비 225억이 증가한 수준. 선급금은 원재료 매입 등을 위해 선지급한 금액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계상되지만 언제든지 비용이 바뀔 수 있다. 

선지급 금액은?

전년 말 대비 10배 가까이 불어난 금액이지만 투자자들은 용도를 알 길이 없어 불안에 떨었다. 또한 이 선급금이 재고자산 매입에 쓰였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자산 대비 규모가 큰 선급금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이 선급금의 정체는 대표이사들에 대한 과세당국의 추징금으로 밝혀졌다. 삼진제약은 지난 1월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세 220여억원을 원천징수자로 국세청에 선납하며 이를 선급금 자산으로 처리했다. 대표들이 이를 최종 부담하면 삼진제약은 대규모 추징금 비용처리 부담서 벗어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220억6392만원을 부과받았다. 자기자본 2053억원 대비 약 1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의 2014년부터 2017년분 영업활동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이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세무조사(2014∼2017년)결과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이 발생했고 이에 원천징수자로서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과세당국이 회사가 영업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진제약은 국세청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만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20억원의 추징금 처분이 확정될 경우 최종 납부 책임자는 대표이사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세무사는 “이미 납부한 추징금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후 대표들로부터 차근히 받아내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회사가 비용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져 당기순이익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세무당국 관계자도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대표”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등의 결과와 관계 없이 이번 추징금 부과가 회사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표가 인정상여에 대한 추징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횡령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의견도 밝혔다. 지난해 삼진제약의 대표이사는 창업주인 최승주·조의환 회장, 이성우 사장 등 총 3명이다. 최 회장과 조 회장의 삼진제약 지분율은 각 8.83%, 12.15%로 약 368억, 506억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추징금 변제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전년비 10배 늘어…투자자들 혼란
순이익 맞먹는 220억 추징금 때문?

이번 추징금 처분으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바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과세당국이 부과한 인정상여 추징금 220억원은 삼진제약 자기자본의 10%가 넘을 뿐 아니라 지난해 당기순이익 255억원과 비슷한 액수다. 

업계는 이번 추징금 부과가 불법 리베이트 살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회사의 1년치 순이익과 맞먹는 벌금을 대표 개인에게 부과했다는 점에서 영업관행을 바꿀 수 있는 처분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서)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의사 및 약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며 “이 경우 판관비 중 회의비 등 여러 계정으로 비용을 처리해왔지만 대표이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한다면 회사 차원서(리베이트를 살포하는) 영업 관행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삼진제약은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의 지연 공시를 사유로 지난달 20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삼진제약은 지난달 20일 3건의 공시를 동시에 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1월1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1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공시와 같은 날 해당 벌금을 선급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있다. 이어 선급금 지급결정 사실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공시불이행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여부에 관한 내용이 있다.

문제는 삼진제약이 추납분을 선납한 뒤 그 내용을 바로 공시하지 않은 점이다. 삼진제약은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 220억원을 부과받고도 이를 20일 늦게 공시했다. 추징금을 선납했으나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 이에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한국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연 공시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여부에 따라 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없고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0점 이상이 부과되면, 지정일 당일 해당 회사의 하루 주식 매매가 거래정지된다.

늑장공시 이유는?

삼진제약은 아직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만큼 입장을 아끼는 모습이다. 다만 221억원의 선납금과 불성실공시법인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시점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이의신청 등 때문에 벌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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