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도마 위에 오른 사연

2009.01.13 09:28:23 호수 0호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산림훼손?

최근 농촌공사가 논란에 휩싸였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 골자. 문제가 벌이고 있는 곳은 농촌공사 울산지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31억4000만원의 국비를 들여 송정 제2저수지(달령저수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장소다.

훼손된 나무는 10년 이상 된 나무부터 수십 그루에 이르고 있으며 건설장비에 의해 송두리째 뽑히거나 절단되고 여러 나무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다. 더욱이 피해 지역은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로 300여m에 걸쳐 곳곳에 산림이 훼손된 상태에서 수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어 등산객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등산객들은 “산림보호는 못할 망정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 기업이 나서서 산림을 파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농촌공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뽑혀진 나무의 경우 지적도상 ‘도랑’(매우 좁고 작은 개울)지역에 서식했던 나무로 기존에 묻혀졌던 식수관을 정비하면서 뽑아서 올려놓은 곳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일부 나무는 공사 차량 길을 넓히면서 장비에 의해 손상을 입은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적도 상으로 ‘도랑’으로 표시된 것은 맞으나 GPS 등을 이용해 정확히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야’인지 ‘도랑’인지는 확실히 구분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개발제한 구역 내 지자체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불법소지도 있다는 것.

농촌공사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울산시 북구청에 해당 공사를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구청 담당자는 “예전부터 관이 묻혔던 곳이라 개발행위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했다. 
사실 이곳은 농촌공사가 저수지 공사를 진행하던 곳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기존 주민들이 식수용으로 사용했던 관을 정비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이곳은 시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은 농촌공사 울산지사가 5년간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송정저수지 물을 수문공사 목적으로 물을 다 빼면서 천연기념물인 원앙새와 새매, 황조롱 등 100여 마리의 새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울산시는 농촌공사에게 보호구역 재지정을 위해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농촌공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 관련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야생조수보호구역 재지정을 앞둔 행정공백시기에 송정저수지의 물을 빼버린 것은 송정저수지의 재지정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농촌공사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00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 점수인 D등급을 받아, 수문교체사업과 저수지 준설(저수지 퇴적물을 퍼내는 사업)사업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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