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지역주민 K씨 간 진실공방전 <제2탄>

2009.01.06 11:39:19 호수 0호

공탁서 위조 의혹 누구 말이 진실일까?


강원랜드와 K씨의 땅 수용을 둘러싼 서로간의 주장은 마치 ‘진실게임’으로 변한 듯한 모습이다. 이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가 지역주민들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싸움은 이제 당사자간의 진실공방으로 변해버렸다. 강원랜드 측에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이 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K씨는 전혀 상반된 입장이다. “강원랜드가 강제적으로 땅을 빼앗아갔다”는 것. 이 같은 양측의 진실게임은 최근 K씨가 공탁서를 <일요시사>에 보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K씨는 강원 정선군 사북리 394번지 소재 임야 407㎡를 소유하고 있었다. K씨의 땅은 2002년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가장 비싼 땅에 속했다. 이른바 ‘요지 중의 요지’인 셈이다.
그러던 중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K씨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 강원랜드 측에서 접촉을 시도해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강원랜드가 K씨의 땅을 ㎡당 1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당시 K씨의 땅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땅은 ㎡당 1천여만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K씨는 강원랜드가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 끝에 K씨는 패소했고 결국 강원랜드에 땅을 넘겨주고 말았던 것.



의혹 1 입금 과정 ‘오리무중’

문제는 정작 따로 있다. 토지보상법 42조를 둘러싸고 공방전이 치열하게 진행됐던 것. 토지보상법 42조에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강원랜드가 위반했다는 게 K의 주장이다.
K씨는 “토지수용위원회가 2002년 12월26일까지 돈을 영월지원 공탁과에 입금시켜야 한다. 그러나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고한지점에서 입금 마감 이후 시간에 돈을 입금하고, 입금증을 법원 공탁과에 내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월지원 공탁과 관계자에 따르면 전산기록에는 2002년 12월26일 돈이 입금되지 않았고, 이틀 뒤인 28일 입금이 됐다고 한다. 따라서 강원랜드가 12월26일 돈을 입금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영월지원 공탁과에 입금증을 보여주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탁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다.
강원랜드 측에서는 “12월26일 입금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입금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강원랜드 측에서는 “자금팀에서 법원에 있는 직원에게 돈을 입금시켰고, 그 돈을 법원에 있는 직원이 입금시켰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입금증 내역이다. K씨가 보내온 입금증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12월26일 오후 4시52분 조흥은행 고산지점에서 영월지점 공탁공무원에게 돈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원랜드의 주장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수용 시한 2002년 12월26일… 법원 전산기록엔 28일 ‘입금’
K씨 “입금되지 않았다”, 강원랜드 “직접 입금”… 입금증 미스터리
K씨-강원랜드 공탁서 서로 다르다…K씨 “위조”, 강원랜드 “문제없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났고,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확인해 봐라”라고 강한 불만감을 터트리면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만 말할 뿐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던 것일까. 강원랜드와 K씨간의 진실공방전은 좀처럼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입금과정과 입금시기를 둘러싼 공방전은 ‘공탁서 위조’로까지 번졌다. K씨와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공탁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K씨가 영월지원에서 보내온 공탁서에 따르면 처리인 란에 접수·조서·수리·원표작성·납입·출납부 정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인이 찍혀 있다. 그러나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직인은 찍혀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강원랜드가 보내온 공탁서는 조금 달랐다.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직인이 찍혀져 있지만 처리인 란에 아무런 직인이 찍혀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안 K씨는 강원랜드의 공탁서가 위조라고 주장했다. K씨는 “공탁서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강원랜드 공탁서는 최근 법원에서 받은 공탁서와 다르다”며 “접수 도장의 크기가 다를 뿐 아니라 공탁금을 냈다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란에 직인이 찍혀져 있어야 한다. 이 항목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것은 돈을 제 시간에 입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입금증 등을 영월지원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 사실상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이라 말했다.  

의혹 2 공탁서 위조 공방전

그렇다면 강원랜드의 입장은 어떠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다. 강원랜드 측에서는 “돈을 제 날짜에 입금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있다”고 되풀이했다.
<일요시사>에서는 강원랜드와 K씨 간의 ‘공문서 위조’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에 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영월지원 공탁과 관계자와 전화연결을 시도했다. 이 관계자는 “공탁서는 법원 보관용과 공탁을 건 측, 총 2개가 있다”며 “공탁서는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다소 다를 수는 있다”고 정정했다. 어떤 부분이 다를 수 있는지 좀 더 명확한 대답을 듣고자 강원랜드와 K씨가 보내온 공탁서를 한번 살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이처럼 강원랜드와 K씨간의 진실공방전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강원랜드 측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K씨는 “강원랜드가 강제적으로 땅을 빼앗아갔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연 이들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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