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재벌가 로얄패밀리 골목 점령 백태<총론>

2012.02.09 17:00:09 호수 0호

재벌 문어 빨판에 서민 밥그릇 쭉 빨렸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세 확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회사를 등에 업고 골목상권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 돈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숟가락을 얹었다. 힘없는 소상공인들로선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는 걸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물론 정치권이 이를 두고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다. 상생 해법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 재벌가들은 골목 깊숙이 똬리를 틀었다. 단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으리란 의지가 대단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졌음은 물론, 정부가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돈냄새 나는 곳이라면 빠짐없이 숟가락 얹어
골목 상권 깊숙이 똬리…소상공인들 ‘피눈물’



재벌가 2~3세들이 자본력과 탄탄한 유통망을 앞세워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확장세가 점점 가속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집계된 바에 따르면 30대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 수는 1150개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지난 2006년 731개에서 매년 평균 83.8개씩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1150개까지 늘어났다. 문어발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계열사 매년 83.8개 증가

진출 분야도 가리지 않았다. 제빵과 커피는 물론, 심지어 순대와 떡볶이까지 돈냄새가 나는 판이라면 빠짐없이 숟가락을 얹었다. 매장과 자금지원 같은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모기업으로부터의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그 끝에 재벌가 자재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아랑곳 않고 배를 두드리고 있다.

소상공인들로선 재벌가의 질주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밥그릇을 빼앗기는 걸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다보니 최근 10년 사이 영세 서비스 사업자들이 폐업하는 전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제빵업계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03년 1만 8000개 수준이던 제과점이 지난해 말 4000여개로 8년 만에 77.8%가 감소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업종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자영업자의 몰락과 가계수입 감소, 내수위축, 기업불황으로 이어져 결국 대기업에도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벌가는 눈앞의 이익에만 군침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다.

재벌가의 이런 행태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과 일자리 창출에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재벌 2~3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블루오션 개척, 해외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가치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골목상권의 사업아이템을 프렌차이즈나 유통업이란 허울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을 뿐 가치창출과는 무관한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밥그릇 뺏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에서 소상공인 골목시장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보다 강경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칭 ‘중소기업과 자영업종 특별법’을 제안해 산업영역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대기업이 침범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재벌의 내부거래나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과세와 단속을 통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재벌가의 대마독식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재벌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업종침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는 상태다. 지난 연말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바로 그것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규정한 해당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서비스업도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즉, 특정업종으로의 대기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는 82개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 상반기 중 유통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변수는 대기업의 반발이다. 업종을 지정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대기업(9명) 중소기업(9명), 공익위원(6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법적인 강제의 방식이 아니라 상호협의를 통한 조정이기 때문에 한쪽이 반대하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견제할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까지 논의되고 있다. 출총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나 공정거래법을 보완?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의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정치권의 판단에서다. 출총제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상생 발전 근간 흔들

그러나 정치권에서 해결방안을 두고 설왕설래 하는 사이 재벌가 자재들은 이미 골목상권 깊숙이 침투했다. 이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졌고 정부가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에 군침을 줄줄 흘리고 있는 재벌들을 어그러진 행태를 연속 기획을 통해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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