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과포화, 최저수익보장·희망폐업 지원 해법

2018.10.22 09:49:14 호수 1189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제도를 비교하며 오늘날 가맹점 과포화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최저수익보장제와 희망폐업 지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 의원은 “결국 점진적으로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오늘날 편의점을 포함한 가맹점 과포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면서 이를 위해 폐업을 원하는 점주들에게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폐업을 지원하고 향후 자연스러운 출점제한 및 현재 점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를 실시하며 본사와 점주협의회가 상호 균등한 지위 하에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의 증가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비자발적 자영업 유입, 그로인한 과도한 경쟁체제, 거대자본과의 불평등·불공정한 시장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하면서 인구구조와 노동시장과 같은 거시적 문제를 정치권과 국회, 기업, 노동자 등 다양한 각계각층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일본 역시 과거 1980~1990년대에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본사는 이익을 보는 반면 점주들은 피눈물 나는 경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며 “그 때 찾아낸 상생방안이 바로 최저수익보장제”라고 일본 편의점의 특징을 소개했다.

위약금 낮추는 희망폐업과 
본사-점주협의회 간 자율적 협의구조 필요

이어 “그래서 우리도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본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점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과밀화된 편의점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편의점 본사들에게 “결국 점주가 없으면 본사도 없다, 상생협력을 위한 편의점 본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편의점 정보공개서를 분석해본 결과 매출이 연 2000만엔(한화 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 중이며, 계약기간은 15년에 이르며, 그 중 12년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로손은 10년 간 연 1860만엔, 훼미리마트는 10년 간 연 2000만엔, 미니스톱은 7년 간 연 2100만엔을 지급하는 등 일본 편의점 업계는 최저수익보장제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맹점의 사업활동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경영 부진에 대한 본사의 지원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원도 최저수익보장제를 비롯해 가맹본사 및 점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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