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만 늘려도 세금 줄일 수 있다

2018.10.22 09:48:14 호수 1189호

사업자는 비용을 들여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을 늘리면 일정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순수하게 고용인원만 늘리면 되는데다가, 인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세제혜택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개편·신설했다.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할 때 투자금액의 3%~8%를 세액공제 하되, 고용 인원당 1000~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는 방식이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정규직 근로자 고용 시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으로 청년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었다.

청년 아니어도 고용 증가하면 일정액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이번에 개편·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면 증가한 고용 1인당 연간 일정액을 세액공제 한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대폭 늘어나게 된 셈이다.

더욱이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세제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2019년부터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씩 더 늘리고, 청년친화기업에게는 청년정규직 고용 시 5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청년친화기업’이란 대기업의 경우 청년고용증가율이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을 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수준과 청년근로자비중이 높은 기업 또는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이 해당된다.

특히 ‘고용증대세제’는 다른 세제지원 제도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나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1년 말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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