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출점 제한'에 다른 업종도 ‘들썩’

2018.09.03 09:49:25 호수 1182호

지난 7월21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본사의 불공정한 수익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다양한 주장 가운데 이 날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사안은 바로 ‘근접출점 제한’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상 2007년에서 2016년까지 편의점 주요 5개사의 가맹점수는 9148개에서 3만3601개로 10년새 3.7배 증가했다. 본사 전체 매출액 역시 3.3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8배, 5.8배씩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러한 편의점 업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의 연평균 매출액은 1.2배 증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이 더해지면서 경영 부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이 날  실효적 수익구조로 개선,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개선, 폐점위약금 철폐, 무분별한 출점 중단, 24시간 영업 강제 중단 등을 주요 안건으로 외쳤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한 출점 중단’을 위한 ‘근접출점 제한’이다.

무분별한 출점 중단 위한 근접출점 제한 주장
치킨, 커피 등 다수 가맹점에도 영향 줄 것

실제 가맹사업법(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은 동일 브랜드 간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250m 거리 내에서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오픈할 수 없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출점 제한 거리를 250m에서 더욱 늘려줄 것을 주장했다. 만약 편의점 업계의 근접출점 제한이 강화된다면,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편의점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가맹점 수(2017년 2만4443개)를 보유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와 커피 프랜차이즈(1만2608개) 가맹점주들도 치열한 경쟁과 높은 폐점율로, 근접출점 제한과 영업지역 보호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서 비교정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폐점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207개로 전년대비 약 15% 증가했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폐점한 가맹점 수는 약 28% 증가한 1382개로 나타났다.

한편, 동종업종 가맹점의 출점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독과점 가능성과 자율경쟁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모든 프랜차이즈 산업이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점주들의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점에 대한 거리제한은 필요하다. 또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경영애로 개선과 부당한 수익구조 개선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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