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해외 상표도용에 보호된다

2018.04.09 09:34:25 호수 1161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FC협회)가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상표권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방어상표를 배포한다.



FC협회는 지난달 14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공동방어상표 사용권을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협회 회원사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고 사용을 적극 지원키로 결정했다.

FC협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동방어상표 보급

공동방어상표는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각지에서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권 무단 선점 및 도용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고 국내 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개발한 상표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중국에서 정식 출원을 마쳤다.

상표권 관련 피해를 입게 되면 업체들은 현지에서 힘겨운 법적 공방을 펼쳐야 하며, 법적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하면 당장의 영업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FC협회 측의 주장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한류 열풍과 국내 업계 정세로 인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미루어보아, 국내 브랜드들의 법적 보호와 함께 한국 정품 브랜드 인증 효과와 품질 보증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 건수는 약 1820건으로 집계되며, 피해액은 무려 약 1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종별 구분에서도 프랜차이즈 업종이 23.7%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표도용 의한 영업손실 방지, 브랜드 인증효과까지

실례로 2016년 중국에 진출해 지난해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까지 성사시킨 A사의 한 외식 브랜드는 진출 초기 현지 상표브로커의 상표 선점으로 상표권 침해 및 영업불가 판정을 받으며 큰 혼란을 겪었다.

결국 A사는 큰 비용을 들여 중국 내 점포의 직원 유니폼과 간판을 모두 한자 표기가 포함된 새 상표로 교체했다. 소송도 함께 진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가장 큰 순기능 중 하나가 지식기반산업으로서 해외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이며, 실제로 수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 해외 국가에서 상표권 관련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공동방어상표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사용을 적극 지원해 개별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FC협회는 공동방어상표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세미나·교육 등 행사 개최에도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방어상표의 신청과 사용 등 세부사항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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