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사용법

2017.12.26 11:41:15 호수 1146호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운영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범죄, 성범죄자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정 성범죄자의 출소 반대를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기업 내에서 벌어진 성 관련 사건이 인터넷을 도배한다. 누리꾼들의 관심은 성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를 넘어 처벌, 후속 대책, 예방법 등에 집중되고 있다. 그 과정서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궁금증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최근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성범죄자 조두순씨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2008년 여덟 살 나영이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정도로 무자비한 성폭행을 자행한 그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 심신미약을 근거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3년 뒤면 조씨는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에는 5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한 줄의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얼굴도 확인

법조계는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을 소송으로 다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조씨 사건이 재조명 받으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몰래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등장한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주변 성범죄자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내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 알림e’(이하 알림e)를 통해 운용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개인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에 근거해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명·나이·키·몸무게·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여부·성폭력 전과·주민등록상 주소·실제 거주지·성범죄 내용 등이다. 또 우측·좌측·전신 등 얼굴이 드러난 사진 4장이 게재돼있다.
 

이용자들은 ‘지도 검색’이나 이름·지역·검색어 등을 통한 ‘조건 검색’의 방법으로 성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수는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4135명이다.

검색 통해 주변 성범죄자 확인 가능
카카오톡으로 유포하면 아청법 위반

이들은 신상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내지 않은 경우,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중 일부는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우편고지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둔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하게 알려준다. 또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경우 세대원의 실명과 주소인증을 통해 정보통신망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55조에 따라 알림e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일이 금지돼있다는 것이다. 아청법 제65조에서는 이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실제 성범죄자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했다가 법원서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알림e 관계자는 “알림e 사이트는 화면 캡처 방지 조치가 돼있다”며 “그럼에도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게시하는 일이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세대 구성원인 경우를 제외하면 알림e 검색을 통해서만 자신 주변의 성범죄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해당된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알림e 등록 대상자일 경우 공개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뿐, 우편고지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순 없다. 그마저도 가해자가 법원서 신상정보 공개나 우편고지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다.

국내 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서 그 사람이 성범죄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후 알림e를 통해 세입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지해도 쫓아낼 수 없다.
 

알림e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다 돼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범죄자를 집이나 건물서 내보낼 수는 있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건 안 된다”며 “실제 세입자가 성범죄자인 것을 알고 건물주가 눈총을 줬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집에 미성년자 있으면 우편으로
취업제한은 헌재에서 위헌 판결

단, 취업에 대한 제한은 존재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도입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를 포함,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재활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쉼터 등에도 취업할 수 없다. 또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 기관에 취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올해 3월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제도를 소관하는 여가부는 위헌 결정 이후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차등해 정하도록 했다.

가령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30년 이하,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15년 이하, 벌금형은 6년 이하로 차등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10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4만명 어디로?

입법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업제한서 풀린 성범죄자를 4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4만명 중 몇 명이, 어디에 취업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헌재는 당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취업에 일종의 제한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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