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맞아? 마약에 손댄 초등 교사

2017.12.28 10:12:09 호수 114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약범죄에 연루됐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뒤 기소유예 처분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도교육청이 마약 관련 비위로 소속 교직원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이 불법 구매한 ‘GHB’라는 미량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손댔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아 지인과 함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미량이기는 하지만 교직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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