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친딸 성폭행 사건 설왕설래

2017.12.26 11:21:26 호수 1146호

어떻게 아버지가…콩밥도 아깝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50대 아버지의 인면수심 행각이 충격을 주고 있다. 친딸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 심지어 낙태까지 시켰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중형을 내렸다.

성욕 해소 도구로

친딸 2명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가 항소심서도 중형을 면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서 명령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륜을 지켜야 함에도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성욕 충족 도구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내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아버지 A씨는 두 딸을 자신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큰딸을 24세때부터 29세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차례는 준간강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성폭행으로 임신한 큰딸은 수개월이 지나서야 낙태수술을 받았다. 그래도 A씨의 성폭행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둘째 딸도 16세때부터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어린 조카에게 4회에 걸쳐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서 징역 20년, 신상정보 10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자매 성노리개 삼은 인면수심
수년간 유린 모자라 임신까지

그렇다면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할 말이 없네요’<tksc****> ‘세상에나 친딸을…’<love****> ‘이게 사람인가요?’<cher****> ‘파렴치한 짐승이다. 자기 딸한테…사람이라고?’<yoom****> ‘저런 것도 애비라니…’<leci****> ‘악마를 봤네’<gjh0****>
 

‘그냥 괴물이네요’<a821****> ‘첫째딸보다 둘째딸이 더 불쌍한 것 같다. 첫째 딸은 24살 때부터 성폭행 당했지만 둘째 딸은 16살 때부터 성폭행…애한테 무슨 짓이야’<dnls****>

‘딸들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려나 모르겠네’<guu1****> ‘어떻게 자기 딸을…제정신이면 저럴 수 없지. 대한민국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네요’<yj07****>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eliz****> ‘아이고 참 암담하다’<63fa****>

‘콩밥도 아깝다’<ggal****> ‘감방에서 세금으로 밥 주는 것도 아깝다’<joun****> ‘인간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살았다. 이영학과 뭐가 다른가?’<morn****> ‘어떻게 처리해야 속이 좀 시원해질까?’<yeon****> ‘20년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인가요?’<geon****>


‘친딸을 성폭행했는데 20년이 중형입니까? 400년, 500년 정도 때려야 중형이지요’<5bac****> ‘이런 인간은 제발 사형 좀…’<baek****> ‘형벌이 죄에 비교해 너무나 가볍습니다. 사형제도 유명무실하며 촌각에 집행하여 법의 존엄성과 무서움을 일깨워 주세요’<whil****>

‘세상말세다. 뭐 항소? 혀 깨물고 죽어라’<wind****> ‘형기 마치고 나오면 그런 짓 해놓고도 자식이라고, 갈 곳 없다고 딸 찾아가겠지. 법에선 또 자식도리 하라고 할 거고. 친권에 묶여 저런 아버지도 부양해야하는 경우는 끔찍할 것 같다’<yasa****>

20년이 적당?

‘이런 죄질에 20년이 말이 됩니까? 한국은 언제쯤 술, 여자, 동물에 관련된 법이 강화될 수 있는 거죠?’<mrk1****> ‘대체 왜 사형제도가 부활하지 않나요? 짐승만도 못한 인권도 지켜줘야하나요?’<rlaw****>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손녀 성폭행 50대 재판은?

어린 의붓 손녀를 수년 동안 성폭행하고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하게 만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지난달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의 손녀 B(17)양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A씨의 잇단 성폭행으로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B양은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인 2016년 7월 둘째 아들까지 낳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만11세부터 16세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성적 요구를 채우려 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이로부터 불과 1개월도 안 된 상태서 또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며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고 질타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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