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무덤’ 한국타이어 죽음의 공장 실상

2017.11.02 09:12:00 호수 1138호

일하다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국타이어가 ‘죽음의 공장’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는 까닭이다. 산재사고를 관계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사례도 드러났다. 현 정부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노동자가 작업 중 컨테이너 벨트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잦은 한국타이어의 작업환경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되풀이되는 산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15분경, 충북 금산군 소재 한국타이어 공장서 최모씨가 고무 원단을 옮기는 작업 도중 컨베이너 벨트와 롤 사이에 협착돼 숨졌다. 사인은 두개골 함몰 및 과다출혈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는 기계 외부서 버튼을 조작해 작동시키는 설비로, 사람이 수작업 할 여건을 갖추지 않은 장비였다. 

사고 직후 대전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지난 24일에는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한국타이어 노조위원장 및 금산지부 노조위원, 사측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맞은 편에 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한국타이어지회는 피해 노동자의 사고 경위가 철저하게 규명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분향소를 유지할 계획이다.  
 

대전노동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지만, 사망사고인 만큼 정밀조사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연산 2100∼2200만개, 일 평균 5만개 정도의 타이어를 생산해온 금산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회사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공장서 협착 사망사고 발생
공장 중단했지만…예고된 인재?

한국타이어 공장 내 작업환경이 노동자에게 유해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6월15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보건연구원은 한국타이어 의료보험 가입자 중 사고사를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타이어 공장 및 협력업체서 근무 중 사망한 노동자는 46명에 달했다. 

2008년에는 폐섬유증, 폐암, 비인두암 등으로 4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2009년에는 뇌종양, 폐렴, 신경섬유종 등의 원인으로 6명, 2010년에는 급성심근경색, 폐암, 뇌경색 등으로 6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8명,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2명, 2015년 6명, 2016년 1명의 노동자가 한국타이어 공장서 근무 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4명에 불과했다. 사망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음에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당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서 근무를 하다 숨진 노동자가 108명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20년 동안 150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다 숨졌지만 이들은 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생산현장서 다수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한국타이어가 관계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 적발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6월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각각 11회, 7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고용부에 적발된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건수에 해당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재발생 보고 의무는 사업주 등이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제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용부장관에게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건당 3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로 과태료를 해당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다. 

은폐 의혹도

한편 이번 사태 해결의 추는 현 정부로 넘겨졌다. 산재협의회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었다. 여기에 문 후보는 당선될 경우 한국타이어 산재 원인 규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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