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미항공기 탑승객 보안검색 위법 가능성”

2017.10.31 10:09:28 호수 0호

항공보안법 등 관련법안 개정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요구로 지난 26일부터 강화된 미국 항공기 탑승객 보안검색이 국내법과 충돌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관련 문제를 사전에 파악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률자문 요청서-승객 등 사람에 대한 보안검색 주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TSA 요청으로 강화된 보안검색이 향후 법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항공사 직원들이 보안검색을 한다는 점이다.

국내 항공보안법 제15조에 따르면 공항운영자(공항공사)는 탑승객을, 운송사업자(항공사)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항공사 직원이 보안검색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

국토부는 지난 8월28일 법무법인 ‘화목’과 ‘은율’ 2곳에 이 부분이 향후 위법 논란 유무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했다.


자문 결과 두 곳 모두 “추가적인 보안조치는 공항운영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은율 측은 “미국의 요청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보안조치 책임자를 운송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은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법의 일반원칙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목 측도 “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안검색은 제3자가 승객의 신체 및 소지품 등에 대한 수색을 해 기본권 침해가 크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법률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자문요청서에서 “항공보안법에 근거해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에는 체약국(미국)의 추가보안 요구로 항공사가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법적 판단을 구했다.

미국의 보안강화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서 위법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나 두 법무법인 모두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은 항공보안법에 아무 근거도 없으며 규정과도 배치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강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서둘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안검색 강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공보안법을 개정하거나 공항공사가 보안검색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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