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등 언론단체 “새 정부가 프레스센터 분쟁 풀어야”

2017.10.26 11:45:42 호수 0호

정규성 기협회장 등 기자회견 “역사성 등 명백한 언론의 전당”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새 정부가 프레스센터 분쟁을 풀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26일, 프레스센터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분쟁 및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스센터는 시설의 역사성으로 보나 설립 취지로 보나 명명백백한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라며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6개 언론단체는 “이 문제는 소송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정책원칙에 따라 조정·해결돼야 한다”며 “그간의 정부 내 조정회의 결과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정책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 시설의 위상 및 소유권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공적 시설을 사유화하려는 탐욕을 버려야 한다. 진실을 호도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6개 언론단체의 이번 공동입장 채택은 프레스센터 소유권 문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코바코 간 소송으로 비화함에 따라 ‘프레스센터의 진정한 주인은 언론인과 언론계’임을 알리고 해당 문제를 정부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해 정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프레스센터는 1962년 언론계 공동자산으로 출범해 당시 건물명 신문회관으로 언론계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5공 정부가 신문회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프레스센터를 새로 지으면서 서울신문사와 당시 신설된 코바코에 관리를 위임한 정부의 공익자금으로 건축비용을 댔다. 신문회관도 전 자산을 프레스센터 기본재산으로 출연했다.

그러나 건물 완공을 앞둔 1984년 5공의 문화공보부는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프레스센터 시설의 소유권 등기를 코바코 앞으로 했고 대신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신문회관의 후신인 (사)한국언론회관, 지금의 언론재단에 넘겼다.

5공 정권이 끝난 후 언론계는 프레스센터 소유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와중에 2012년 미디어렙법이 통과되며 코바코의 소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됐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터 논의를 통해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을 국고 이관 후 문체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여러 차례 마련했으나 방통위가 거부해 합의가 무산됐다.

2013년 후반부터는 코바코가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고 언론재단에 “2014년부터 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008년 코바코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독점 대행토록 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등에관한법률이 ‘위헌’으로 결정 나면서 독점권을 빼앗긴 코바코가 자산 수익으로 눈을 돌린 데 따른 것이다.

코바코는 지난해 6월28일 언론재단을 상대로 ‘프레스센터 관리권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언론재단에 계약파기를 통보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30개월 간 발생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등 157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3차례 민사조정 심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월4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216억원을 청구했다.

이후 2월1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의 공판이 열렸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내달 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병규 신문협회 회장은 “프레스센터는 역사로 보나 설립 취지로 보나 언론계의 공동 자산”이라며 “프레스센터가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언론계 공익시설로 존재하고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바코는 이날 자료를 내고 “2012년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언론재단과 과거의 퍼주기식 특혜성 계약의 연장은 업무상배임 등 법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에 비춰서도 더 이상은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병규 한국신문협회 회장, 이하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박제균 관훈클럽 총무, 채경옥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종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