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2심 파기환송 “재심리하라”

2017.10.26 14:56:27 호수 0호

대법, 기존 2심의 합동공모 부분이 유죄 취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법원이 26일, 이른바 ‘신안 섬마을 여교사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파기환송 했다.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원심서 실형이 선고된 이번 ‘섬마을 여교사 사건’은 재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의 상고심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날 파기환송심은 합동공모에 대한 2심의 유·무죄 판결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유죄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서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에선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들이 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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