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소셜커머스’ 피해사례 공개

2011.06.24 09:00:00 호수 0호

반값 할인에 숨겨진 실체 “배보다 배꼽…”

소셜커머스가 요즘 한창 각광받고 있다. 음식·여행상품·물건 등을 구매할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사람이 모이게 되면 반값으로 살 수 있어 소비자들은 큰 매력을 느낀다. 폭발적인 인기 속에 많은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생겨나는 반면, 여러 피해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피해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들을 살펴본다.



실제제품은 다르고·환불은 힘들고
구매물품이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지난해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약 6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약 3000억 규모로 전망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특정품목을 딱 하루만 정가보다 많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되 사전에 정한 최소 물량이 팔려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방식이다.

요즘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확산시키며 사람들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요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값싸게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인한 피해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피해사례들

직장인 신모(25·여)씨는 얼마 전 소셜커머스에서 한 일식레스토랑 쿠폰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쿠폰을 구매할 당시 사이트에는 호텔식이고 8만원짜리 코스 요리를 2만원 대로 해준다는 설명에 솔깃했고 사진도 보니 먹음직스럽게 느껴져서 주저하지 않고 구입했다. 신씨는 ‘몸에 좋은 생선회와 해산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이 일식집을 찾았다. 신씨는 막상 이 곳에 와서 음식을 먹어보니 “사진에서 본 음식 구성은 물론 양도 현저히 적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아마 이 업체에서는 할인된 그 가격만큼의 양만 구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그래도 나름 레스토랑이고 소셜커머스에서 접촉한 업체여서 믿었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이모(32·남)씨는 소셜커머스에서 리조트 이용권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휴양을 즐기려고 쿠폰을 구입했다가 불가피한 회사 사정이 생겨 환불 요청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업체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겼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 이번에는 전화를 시도했으나 도무지 연결이 안 되다가 어느날 겨우 연락이 닿아서 환불 요청을 했더니 “돈은 이미 제휴업체 측에 넘어갔으니 그 쪽에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업체 측에 연락을 시도하니 이번엔 “환불은 소셜커머스 측에서 관할하는 일이라고 했다”며 “아직도 환불을 못 받고 있어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최근에는 이 환불요청 건으로 소셜커머스 회사 홈페이지에 계속 글을 남기자 회사 측에서 자신의 아이디까지 탈퇴시켰다”며 답답해했다.

윤모(31·여)씨는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해 마사지권을 구입했다. 마사지를 받으러 업체를 방문한 날 윤씨와 같이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입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윤씨는 쿠폰의 이용기간이 별로 남지 않아 마사지업체측에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업체 측은 “쿠폰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해서 안심하고 돌아갔다. 윤씨는 이용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마사지 업체를 방문했지만 마사지 업체 측에서는 “기간이 지나서 이용할 수 없다”고 발뺌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렇듯 반값할인의 인기를 힘입어 수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셜커머스 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있어 정작 소비자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은 미흡해졌고 오히려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에게도 우선 제휴를 맺고 보자는 식의 방식도 소비자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해 생기는 피해사례들을 보면 인터넷상의 제품과 실제 제품의 차이가 많은 부분과 환불의 복잡함, 검증이 안 된 업체들과의 계약, 대금 결제 후 물품 미 배송, 티켓 구입 후 사용 불가 등이 대부분이다.

7일 이내 환불 가능


최근 많은 소셜커머스업체의 부실한 영업이 도마에 오르자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셜커머스가 온라인의 대표적 영업모델로 부각될 가능성이 많기에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함께 추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급속도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피해사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한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도나 사기 위험이 증가해 피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대폭 할인이라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구매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믿을 수 있는 곳인지와 구매물품이 꼭 필요한지를 생각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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