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주로 발생하는 분쟁 내용은?

2017.03.27 09:36:38 호수 0호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점포 위치의 선정부터 인테리어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창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브랜드파워를 활용할 수 있어 독립창업보다 홍보가 쉽기 때문이다.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일 하루 전날까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 검토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계약내용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수 가맹본부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자료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문구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설명이나 계약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불합리한 계약내용이라도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서 서명 전 어떠한 것을 챙겨야 할까? 가맹계약 시 주로 발생하는 분쟁 내용을 통해 알아보자.

필수물품 및 사입 관련조항을 체크하자
필수물품은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물품으로 평균 전체 물품의 70%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 이 중 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품도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계약 내용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사입’이라고 하는데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거나 품질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입을 하게 되더라도 가맹본부는 계약상 사입 금지 조항을 근거로 시정경고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심하면 계약해지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인테리어 비용 관련 조항을 체크하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도중 계약 내용과 차이가 너무 커 중도에 해지를 결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인테리어의 경우, 별도로 추가되는 항목들이 많고 가맹본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항목이 추가되며 대략적인 추가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미리 물어보고 체크해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 반환금을 체크하자
계약서 작성 전 중도 해지 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체크해야 한다. 한번 지급된 비용은 되돌려 받기 쉽지 않으며, 고객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도면이나 인건비 등을 부풀려 반환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사전 체크해야 한다.


경업금지 조항을 체크하자
‘경업금지’란 계약 중이거나 계약 종료, 해지 후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점주 입장에서는 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난 후 간판을 교체해 영업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부 측에서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을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약금은 적정한지 체크하자
경우에 따라서 사소한 의무조항마다 번번이 위약금이 기재되어 있거나,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내도록 규정해놓기도 한다. 과도한 위약금은 추후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애초에 다툼이 없도록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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