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장님,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2017.03.27 09:38:11 호수 0호

창업하려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지, 학원이나 농수산물 유통처럼 면세되는 사업인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세법상 서로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해야 한다면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매출규모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선택할 수도 있다.

선택의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두면 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사업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 때 환급여부나 세액계산 방법이 다르다. 보통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이과세자는 세액계산 및 납부가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제조업, 전문직, 부동산 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아예 간이과세자 선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창업하려는 사업의 업종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시작하려는 사업이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약국, 학원, 주류판매 등과 같은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종류는 업종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그 절차와 방법도 담당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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