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GS칼텍스 석유거래

2017.03.23 10:14:37 호수 1106호

온도 높여 기름양 늘렸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GS칼텍스가 법으로 지정된 유통 온도 기준을 초과한 채 석유를 유통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GS칼텍스의 입장과 달리 이를 통해 매년 막대한 이득을 남겼을 거라는 추측이 뒤따르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18조에는 ‘물량단위가 부피단위인 경우 15℃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즉, 석유 유통을 담당하는 정유사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서 석유를 유통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뜻이다.

주유소는 ‘봉’

그러나 확인 결과 GS칼텍스는 이 같은 조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GS칼텍스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석유 유통 실태가 극명히 드러난다.

출하전표서 눈여겨볼 부분은 온도 표시다.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가 출하처로 표기된 다수의 전표 하단부 온도 표시란에는 유통 온도 기준치(15℃)를 훌쩍 뛰어 넘는 숫자가 적혀있다. 기준치의 2배에 육박하는 온도가 표시된 전표도 눈에 띈다.

GS칼텍스가 온도 기준치를 지키지 않은 채 석유를 유통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이 같은 행태가 논란이 되는 건 단순히 법적 기준 때문만은 아니다. 부피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석유 유통량 측정 방식을 살펴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승용차에 쓰이는 휘발유는 비중이 0.75(1리터당 무게가 0.75kg)에 해당한다. 다만 부피에 따른 측정방식은 온도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다. 통상 온도가 1℃ 오르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0.11%, 0.09% 팽창한다.

기온이 30℃를 초과하는 여름에는 0℃인 겨울보다 휘발유의 부피가 3.3%나 늘어나게 된다. 주유 시 여름철에는 ‘손해’, 겨울철에는 ‘이득’이라는 공식이 소비자들에게 통용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출하전표서 확인된 석유 온도 표시는 이 같은 상식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한다. 출하 온도가 기준치를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유통과정서 발생하는 온도 하락, 주유소 유류탱크의 설치 기준에 따른 온도 하락 등을 감안해도 목적지에 도달 시 석유 온도의 기준치 초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더구나 GS칼텍스 인천물류센터는 정유공장이 아닌 석유를 보관하는 저유소다. 석유가 기준치를 초과한 고온에서 보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일선 주유소들은 온도차로 인해 정량의 석유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

GS칼텍스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의 온도가 기준치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을 그냥 지나치기 힘든 이유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석대법에 따른 15℃ 기준은 임의로 온도 조정을 해서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석유 수입 과정의 기준일 뿐”이라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온도 기준치 2배 가까이 초과
부당 이익 가능성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GS칼텍스의 석유 유통 행태는 또 다른 의문점과 직결된다. 예상치 못한 부당 이득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4월 공개된 한국석유공사와 각 정유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GS칼텍스의 국내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 내수시장 점유율은 약 26%에 달한다. SK에너지(31.5%)에 이은 업계 2위다.


시장 점유율을 전체 석유 소비량에 대입하면 GS칼텍스의 천문학적인 국내 유통 물량을 어림짐작 할 수 있다. 지난 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125억6263리터였다.

이 가운데 약 32억6000만리터는 GS칼텍스의 유통 물량이다. 이를 기준으로 휘발유 1℃ 상승 시 비중 변화량 0.11%을 리터당 1296.2원(2016년 정유사 휘발유 판매가격 기준)에 대입해 보면 한해 동안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발생을 의심해볼 만하다.
 

경유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내서 소비된 경유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264억9816만리터. 이 가운데 75% 수준인 약 200억리터는 자동차용으로 쓰였고 약 52억리터가 GS칼텍스 유통물량이다. 이를 0.09%(경유 1℃ 상승 시 비중 변화량)와 기준온도 리터당 1068.7원(2016년 정유사 경유 판매가격 기준)에 대입하면 1년간 약 5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생각해봄 직하다.

이마저도 가장 낮은 오차를 대입했을 때 거둬들이는 수익이다. 오차범위가 커질수록 이득은 커진다. 출하전표에 기록된 것처럼 기준 온도를 10℃ 이상 초과할 경우 이득은 더 커진다. 즉, 공급 온도를 기준치서 조금만 높여도 정유사가 얻는 혜택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뜻이다.

눈먼 돈 어디로

주유업계 관계자는 “온도차에 따른 소비자의 득실 여부는 꾸준히 이어져 온 논란”이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주유기마다 온도 보정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앞서 주유소가 감당해야 할 비용 측면과 현실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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