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골육상쟁> 담철곤 고소장 공개

2017.03.16 08:45:09 호수 1105호

서민 남편 때문에 틀어진 공주 자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또 피소됐다. 이번에는 처형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으로부터다. <일요시사>는 사면초가에 놓인 담 회장의 고소장 전문을 입수했다. 담 회장이 고소된 내막은 무엇일까.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특가법상 횡령혐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당한 것으로 지난달 24일 확인됐다.

딸이냐 사위냐
선대 주식 공방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해 관련 사항을 살피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담 회장이 과거 자신의 상속재산 아이팩 주식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회장은 측은 “포장지 전문업체 아이팩의 주식을 담 회장이 2006∼2015년 사이 본인명의로 전환해 오리온에 팔아 상속재산을 횡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담 회장이 횡령한 돈이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담 회장은 동양그룹 채권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경찰 고발 및 지난달 검찰 고발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자신의 처형으로부터 또 고소를 당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 전 부회장 고소장 전문에 따르면 아이팩은 동양그룹 창업자인 고 이양구 회장이 설립한 회사다. 이 회장 사후 그의 아내 관희씨와 이 전 부회장, 담 회장의 처인 이화경씨 등에게 주식 47%가 상속됐다.

동양가 장녀 이혜경 횡령 혐의 고소
부친 물려준 아이팩 차명 주식 공방

이 회장은 1988년 4월경 이관희씨와 두 딸(이 전 부회장, 화경씨)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동양제과의 일감을 받는 포장지 납품 업체인 신영화성공업을 5억원에 인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후 친척인 박모씨에게 회사 대표이사를 맡겼으며 이 회장은 회사 주식을 박씨와 임직원 명의로 신탁해 신영화성공업을 운영·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1989년 10월 사망한 후 신영화성공업을 아내 관희씨와 이 전 부회장, 화경씨에게 공동 상속한 것으로 고소장에 쓰여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주식 명의는 박씨를 비롯한 임직원 앞으로 돼 있는 상태였다. 그 증거 또한 고소장에 첨부돼 있다. 다음은 ‘제2호증 서울지방검찰청 담철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발췌한 것이다.

▲검찰 : 피의자는 언제부터 아이팩 임직원의 명의로 차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담 회장 : 1988년 4월 경 동양그룹 창업주이신 고 이양구 회장님께서 아이팩의 전신인 신영화성공업을 인수하신 후 (중략) 이양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인 이혜경·이화경에게 상속이 이루어졌고…

이 회장의 사망 이후 신영화성공업은 1991년 2월경 신농으로 상호가 변경됐으며, 1997년 7월경 아이팩으로 상호를 재변경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그 과정서 “아이팩 주식 85%가 여전히 위 상속인 이관희, 이혜경, 이화경의 공동소유인 박씨를 비롯한 6인 명의의 차명주식이었다”라고 진술했다

고소장 보니…
구체적인 정황


담 회장은 아이팩의 배당금을 장모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2005년 사이 차명주식 통장으로 입금되는 아이팩 이익 배당금을 임직원을 통해 수령해 이를 담 회장이 장모인 관희씨에게 전달했다고 고소장에 나왔다.
 

실질적으로 담 회장이 아이팩 차명 주식을 관리했다는 것. 이 전 부회장은 그 증거로 담 회장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발췌했다.

이후 이 전 부회장은 담 회장이 아이팩 차명 주식을 자기 명의로 전환했다고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담 회장이) 위 이관희와 고소인(이 전 부회장) 소유 주식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부하 임직원들로 하여금 그 방안을 검토했다”고 적었다.

2005년 담 회장은 당시 아이팩 대표이사였던 김모씨에게 차명주식에 대한 실명 전환 및 지분 이전 방안에 대해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다음은 이 전 부회장이 주장한 고소장의 일부다.

▲가. 2006년 3월31일경 아이팩의 자금을 이용해 김씨가 박씨 명의 아이팩 차명주식 22만3000주 중 1만300주를 4억7380만원에 인수한 것처럼 가장했다. 김씨의 명의 차명주식 지분을 20.96%로 확대했다.

▲나. 2006년 12월경 피고소인(담 회장)은 김씨에게 자시해 홍콩에 실제 영업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Prime Linked Investment’(이하 PLI)를 설립했다. 2008년경부터 2009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박씨 명의 차명주식 16만1000주를 약 53억원에 PLI 명의로 전환했다. [증 제2호증 서울지방검찰청 담철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발췌, 증 제3호증 서울지방검찰청 담철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3회) 발췌]

▲다. 2011년 3월 경 피고소인은 박씨 명의 나머지 차명주식 5만1700주와 김씨 명의 차명주식 9만4300주, 이모씨 명의 차명주식 3만7750주, 이모씨의 차명주식 250주를 피고소인 명의로 전환했다. [증 제4호증 아이팩 주주명부 현황 (1997∼2014.)]

실제로 담 회장은 2006년 홍콩에 자본금 119만원의 ‘뉴 스텝 아시아’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년 뒤 PLI로 사명을 바꿨다. PLI는 2011년까지 아이팩 지분 46.67%를 사들였다. 담 회장은 아이팩 지분 23.33%를 자사주로 매입하고 차명 지분 30%를 인수했다. 아이팩 53.3% 지분으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담 회장은 아이팩으로부터 2011년 201억원, 2013년 151억원 등 총 352억원의 현금 배당을 받았다. 2013년 아이팩이 거둔 순이익의 6배가 넘는 배당금을 챙겨 ‘황제 배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리온은 2015년 3월 아이팩을 흡수 합병했다.


이 전 부회장은 차명주식을 담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 그 어떤 동의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 전 부회장은 담 회장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 전 부회장은 왜 이제야 아이팩 소유권을 주장할까. 먼저 아이팩 소유권 논란은 지난해 11월 동양사태 피해자 모임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이 담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고발장에는 이 전 부회장이 “아이팩 지분을 매각해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구제를 돕겠다”는 증언이 활용됐다.

담철곤 회장 과거
검서 상속 인정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 때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려 매각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2015년 12월, 1심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으로서는 동양사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전 부회장은 직접 고발에 나서지 않았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이 전 부회장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했다. 이에 지난달 이 전 부회장을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제집행 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다.

김대성 동양 사태 피해자 대표는 “이혜경 전 부회장은 지난해 은닉재산을 고백하는 자필 자백서를 동양그룹 사기피해자에게 제공했다”며 “자신의 은닉재산이 환수돼 피해배상으로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이 전 부회장의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제부 vs 처형 “제대로 붙었다”
중간 낀 이화경 중재 노력 불발

이 전 부회장 입장에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 고발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동양 사태 피해자들의 거센 압박이 친동생과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는 시각이 다분하다.

이 전 부회장은 진퇴양난에서 담 회장 고소를 망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녀가 오리온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친동생 남편을 고소해야 하는 점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회장의 변호인은 한 언론과 인터뷰서 “이 전 부회장이 변호사 수임료가 없어 담 회장 고소가 지연됐다”며 “동양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오리온은 담 회장의 아이팩 주식 횡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오리온 측은 “아이팩은 담 회장이 과거 직접 인수한 회사다. 2000년도 초반에 동양그룹에 분리가 되면서 정리가 다 됐다. 그것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011년 이미 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아이팩 차명 주식을 인정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검찰조사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막아보려 했지만
언니 고소 검토

담 회장의 아내 화경씨는 언니 이 전 부회장의 고소를 막아보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사태는 악화됐고, 화경씨는 언니를 무고죄로 고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두 친자매는 서로 등을 돌리게 됐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송사 끊이지 않는 담철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송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담 회장은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비자금 사건에 가담할 정도로 최측근이었던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담당 사장에게 고소를 당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해 7월 담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를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담 회장 부부가 20여년 전 주식가격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 담 회장과 함께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사장은 수개월 뒤 스포츠토토 비자금 의혹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중 일부가 담 회장 일가에 흘러들어 갔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조 전 사장의 개인비리로 재판은 마무리됐다.

그 과정서 조 전 사장은 2012년 해임처분을 받고 스톡옵션부여도 취소당했다. 조 전 사장은 수십 년간 오리온서 근무하면서 담 회장을 도와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충성을 다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양사태 피해자들도 지난달 15일 담 회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담 회장이 동양그룹의 은닉재산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와중에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횡령으로 또 고소당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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