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논란의 인사

2017.03.03 11:11:34 호수 0호

복지부 퇴임 넉달만에 제대약 대표 선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퇴임 넉 달 만에 제약사 대표로 재취업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제약사는 전문성에 입각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6일,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대웅바이오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웅제약 측은 “재직 시절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대웅바이오를 이끌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얼마나 됐다고…

양 신임 대표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서 국장급 공공보건정책관을 비롯해 지역보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방역과장, 생명윤리정책과장, 건강보험평가과장 등을 지내고 지난해 10월 퇴직했다. 퇴임 후 재취업까지 공백 기간은 4개월 남짓에 불과했다.

이렇게 되자 복지부 출신 고위 관료가 퇴직 후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제약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약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의 공공성을 위해 부여된 복지부의 권한을 퇴직 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서 말하는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양 대표에게는 예외 조항이 적용됐다. 공직자윤리법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 기관이라도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양 대표 선임을 문제없다고 결론내린 셈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사안"이라며 "대표 선임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단순 억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가 양 대표 선임이 공직자 윤리에 위반된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곱지 않은 시선

건약은 최근 성명을 통해 “취업 승인은 정부의 고위관료와 유관 업체의 결탁을 통한 사익추구와 공익이 훼손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에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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