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다이빙벨> 정치적 보복?

2016.11.04 09:43:55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국제) 집행위원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014년 11월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 2750만원을 한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전과가 없고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예상치 못한 결과라 당혹스럽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영화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국내 9개 영화단체가 포함된 영화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공식성명서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횡령 혐의 집유 판결
영화인들 “유감” 반발

연대회의 측은 “이 전 위원장은 김동호 현 부국제 이사장과 함께 영화제를 국제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며 “부국제는 한국영화산업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발판”이라고 했다.

연대회의 측은 지난 2014년 영화 <다이빙벨> 상영 관련 논란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다이빙벨> 상영 이후 부산시의 간섭과 검열로 부국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훼손됐고 영화인들은 보이콧 선언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갈등을 봉합했어야 할 부산시가 사태를 이 전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의 잘못으로 변질시키며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연대회의 측은 “이 전 위원장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부산시의 집요한 보복과 정치적 모략에 실추된 위원장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도 법원의 이번 판결이 ‘부당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시민문화연대는 “영화제의 도덕성을 흠집 내면서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율성을 탄압하고 있다”며 “본질적 이슈를 가리고자 하는 비겁하고 야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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